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방법(1,2)완벽정리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정보를 얻어 가실겁니다.

전세임대 1,2 유형별 신청조건, 방법, 과정까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글의 순서


1.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LH신혼부부 전세임대 뜻아보기

최근 결혼 기피현상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그 중 하나 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내에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며, 각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지원해 주는 한도가 다릅니다. 그럼 아래에서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 대상과 한도를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신청하려면,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2.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4.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 기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주택은,

  1.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다자녀 가구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85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합니다.

3.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1 유형

  1. 구성원이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90 % 이고
  4. 국민 임대 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 억 6,100 만원/자동차 3,683 만원) 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수도권은 1 억 4,500 만원, 광역시는 1 억 1 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 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6. 만약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이라면 초과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7.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입니다.
  8.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계속 한다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4.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2 유형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2 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이어야 하며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까지 가능합니다.
  4.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자산기준 3억 6,100만원/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3천만원 최대 한도이며
  6.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7.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입니다.
  8.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9. 단, 자녀가 있다면 4년을 추가하여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70 %100 %
1인 가구1,676,942 원2,347,719 원3,353,884 원
2인 가구2,502,688 원3,503,763 원5,005,376 원
3인 가구3,359,099 원4,702,739 원6,718,198 원
4인 가구3,811,028 원5,335,439 원7,622,0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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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아래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일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1 형

  • 수도권 : 13,500 만원
  • 광역시 : 10,000 만원
  • 그 밖의 지역 : 8,500 만원

2. 신혼부부 전세임대 2 형

  • 수도권 : 24,000 만원
  • 광역시 : 16,000 만원
  • 그 밖의 지역 : 13,000 만원

6.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방법은 우선, LH한국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후 LH 청약센터에 들어 갑니다. 매입 임대, 전세 임대란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구요.

로그인 후 전세임대란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에 들어가서 신청지역 작성 선택하고, 순서에 맞게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속
2.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3. LH 청약센터
4. 매입임대, 전세임대 클릭
5. 청약 신청
6. 공동인증서 로그인
7. 신청서 작성 후 제출
8. 당첨 확인
9. LH 전세임대포털에서 매물 찾기
10. 부동산 방문하기
11. 해당 주택 권리분석
12.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13. 입주

7.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서류는 무엇?

  1.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1 부
  2. 전세보증금반환 확약서 1 부
  3. 희망 주택의 등기부등본 1 부
  4.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 부
  5. 본인 주민등록등본 1 부
  6. 자격증명서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만)
  7.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8. 새로운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표

권리분석 필요서류

  1. LH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해당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LH 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당첨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당첨된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전세주택을 알아봐야 합니다.


8.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요 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요기간

맘에 드는 집을 찾아서 권리분석자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공인중개사가 LH 에 권리분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권리분석 기간이 일주일에서 10 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그 후 임대인과 계약 후 승인까지 3주 ~ 4주가 소요됩니다.

중개수수료와 1회에 한해서 도배, 장판 교체비용도 LH에 요청하면 부담해 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및 확인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신청하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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