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서류 알아보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정보를 100 % 알게 되실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반환 방법, 서류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저도 몇 년 전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인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전세보증보험가입한 덕분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었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제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이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이 전 글에 SGI 보증보험, HF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요건,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가입요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가구, 단독 주택,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이어야 합니다. 보증 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에서 세입자, 즉 임차인이어야 하고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시기는 신규일 때와 갱신일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계약

신규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이 경과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 갱신계약

갱신 전세 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 지급을 2023 년 7월 10일에 하고 전입 신고를 같은 해 7월 11일에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25년 8월 1일 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2024년 4월에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전세 선순위채권은?

계약물건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데요.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액의 60 %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에는 80 % 입니다.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 이하입니다.


5. 보증보험 일부 보증가입

임차인용은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데요.

단,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의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임차인용 보증료율은 연 0.43 % ~ 연 1.60 % 입니다. 보증료는 전액 일시납부 또는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보증료율 (연)
1등급0.43 %
2등급0.50 %
3등급0.60 %
4등급0.81 %
5등급1.02 %
6등급1.60 %

7.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허락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할때는 hug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고,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HUG 어플리케이션도 따로 있으니 다운로드 후 어플 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후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HUG 모바일 앱
  3. 모바일 신청

9. HUG 보증보험 모바일 신청방법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 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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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요건은?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입한 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반환 이행 요건

  1. 보증 사고(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받지 못한경우)가 있어야 하며
  2.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쳐야 합니다.
  3. 만약 계약 기간 중 경매. 공매가 실시 되었다면, 배당표 등 전세 보증금 미수령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1. 보증보험 반환 이행 청구서류

  1.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인감증명서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4.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5.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6.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7. (경매, 공매일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통장사본
  9. 금융거래확인서

12. 보증보험 반환 청구 방법

보증보험 반환 청구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메뉴 상단의 ‘자료제출‘ 클릭
  2. 제출현황
  3. 검색 날짜의 ‘제출일자’ 입력 > 검색
  4. 오른쪽에 자료제출 > 보증이행서류 제출 > 제출현황 클릭
  5. 조회 현황 날짜 입력 > 검색
  6. 제출요청사항 > 첨부할 파일 추가 >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확인 > 보증이행서류 제출 (진행상태 SMS 수신 원할 경우 클릭) > 보증이행 서류 제출
  7. 자료제출, 신규제출 클릭
  8. 보증검색 입력 > 보증 선택 > 보증정보 확인 > 제출요청사항 입력 > 첨부파일 추가 >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하기

반환청구 상담현황 확인하기

  1. 메뉴 상단의 자료제출 > 상담현황 클릭
  2. 현황검색 날짜 입력
  3. 검색 버튼 클릭
  4. 자료제출, 상담현황 클릭

반환청구 신규상담을 원할 때

  1. 메뉴 상단의 자료제출 > 상담현황 클릭
  2. 검색 버튼을 눌러 보증을 조회
  3. 보증을 선택
  4. 보증 검색정보를 확인
  5. 상담 요청 정보를 입력
  6.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

13. hug 전세보증보험 Q&A

Q1. 보증받을 주택의 요건은?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능기 등)가 없을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액의 60%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14. 전세계약 1년도 보증 가능한가요?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Q1.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주택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시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15.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변경 신청은?

임대인변경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가능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방법은,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 / 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16.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인 변경 신청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7.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최대 4년)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Q1.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라 각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
  3. 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18.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

HUG 보증보험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작성
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3. 이행청구 적정성 확인 (약 1 개월 소요)
4. 심사 결과 통지
5. 신청인이 주택 명도 시 대위변제

오늘은 HUG전세보중보험 가입방법 및 반환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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