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정보를 얻어 가실겁니다.
전세임대 1,2 유형별 신청조건, 방법, 과정까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글의 순서
- 1.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
- 3.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1 유형
- 4.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2 유형
- 5.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6.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 7.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서류는 무엇?
- 8.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요 기간은?
1.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LH신혼부부 전세임대 뜻아보기 LH신혼부부 전세임대 뜻아보기](https://www.2025glory.com/wp-content/uploads/2023/08/LH신혼부부-전세임대-뜻아보기.jpg)
최근 결혼 기피현상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그 중 하나 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내에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며, 각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지원해 주는 한도가 다릅니다. 그럼 아래에서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 대상과 한도를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https://www.2025glory.com/wp-content/uploads/2023/08/LH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대상.jpg)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신청하려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 기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주택은,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85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합니다.
3.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1 유형
- 구성원이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90 % 이고
- 국민 임대 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 억 6,100 만원/자동차 3,683 만원) 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은 1 억 4,500 만원, 광역시는 1 억 1 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 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 만약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이라면 초과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입니다.
-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계속 한다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4.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2 유형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2 조건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2 조건](https://www.2025glory.com/wp-content/uploads/2023/08/LH신혼부부-전세임대-유형2-조건.jpg)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이어야 하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까지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자산기준 3억 6,100만원/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3천만원 최대 한도이며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입니다.
-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 단, 자녀가 있다면 4년을 추가하여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 70 % | 100 % | |
1인 가구 | 1,676,942 원 | 2,347,719 원 | 3,353,884 원 |
2인 가구 | 2,502,688 원 | 3,503,763 원 | 5,005,376 원 |
3인 가구 | 3,359,099 원 | 4,702,739 원 | 6,718,198 원 |
4인 가구 | 3,811,028 원 | 5,335,439 원 | 7,622,056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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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아래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일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1 형
- 수도권 : 13,500 만원
- 광역시 : 10,000 만원
- 그 밖의 지역 : 8,500 만원
2. 신혼부부 전세임대 2 형
- 수도권 : 24,000 만원
- 광역시 : 16,000 만원
- 그 밖의 지역 : 13,000 만원
6.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https://www.2025glory.com/wp-content/uploads/2023/08/LH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방법.jpg)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방법은 우선, LH한국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후 LH 청약센터에 들어 갑니다. 매입 임대, 전세 임대란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구요.
로그인 후 전세임대란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에 들어가서 신청지역 작성 선택하고, 순서에 맞게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속 |
2.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3. LH 청약센터 |
4. 매입임대, 전세임대 클릭 |
5. 청약 신청 |
6. 공동인증서 로그인 |
7.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8. 당첨 확인 |
9. LH 전세임대포털에서 매물 찾기 |
10. 부동산 방문하기 |
11. 해당 주택 권리분석 |
12.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13. 입주 |
7.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서류는 무엇?
-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1 부
- 전세보증금반환 확약서 1 부
- 희망 주택의 등기부등본 1 부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 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1 부
- 자격증명서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만)
-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새로운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표
권리분석 필요서류
- LH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해당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LH 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당첨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당첨된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전세주택을 알아봐야 합니다.
8.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요 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요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요기간](https://www.2025glory.com/wp-content/uploads/2023/08/신혼부부-전세임대-소요기간.png)
맘에 드는 집을 찾아서 권리분석자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공인중개사가 LH 에 권리분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권리분석 기간이 일주일에서 10 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그 후 임대인과 계약 후 승인까지 3주 ~ 4주가 소요됩니다.
중개수수료와 1회에 한해서 도배, 장판 교체비용도 LH에 요청하면 부담해 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및 확인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2 홈페이지 바로가기2](https://www.2025glory.com/wp-content/uploads/2023/08/홈페이지-바로가기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