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조건)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9월 근로장려금 자격, 방법, 지급액 산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9월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 장려금이란

9월은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달인데요. 이미 3월달에 신청한 장려금은 6월달에 지급되었고, 9월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인데요.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 불균형을 완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신청 및 지급 방식을 했는데, 이를 보완하여 6개월마다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상 지급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자격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신청 한 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에 1번만 신청 및 지급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반기분에 대해 12월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 근로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2,200 만원 미만
단독벌이 가구3,200 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 만원 미만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위의 가족원 구성에 따라 정한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 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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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 인증번호가 있어 빠르게 신청 가능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을 경우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 발신번호 확인 ( 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카카오톡
신청안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열기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6.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 월수에 6개월을 더한 금액을 곱해야 합니다. 정산금은 12월 말에 정산되어 그 다음해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 6)

  • 원천징수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한 근로소득 금액 확인이 필요
  • 상반기분 지급액 :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12월 말 정산 후 그 다음해 환급

반기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한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의 35 %를 상반기에 지급받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무월수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상용근로자는 한달에 15ㅇ리 이상 근무한 것을 1월로 계산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근무 월수를 6개월로 계산 합니다.

이 때 총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을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7. 근로장려금 Q&A

Q1.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4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Q2. 2022년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반기신청 소득요건] : 20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2. 2023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Q3.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전문직 사업자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Q6.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해서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7.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3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8. 강사로 일하는데 반기신청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반기신청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 불가합니다.


Q1.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Q3.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 원으로, 2022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Q4.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해당 2022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 이전은 2022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2년 6월 30일이면 2022년 6월 1일에는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2022년 6월 1일 (신청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2023년 6월 1일 (정산 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Q5.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신청시), 2023년 6월 1일 (정산시) 각각 보유한 재산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022년 6월 1일 (신청시), 2023년 6월 1일 (정산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Q6.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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