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조건(+가입방법)알아보기

4대보험 가입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방법 및 계산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4대보험이란?

4대보험 뜻

예전에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했을 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가입한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많이 절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직장을 찾을 때도 고용보험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2. 건강보험

  •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3. 고용보험

  •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4. 산재보험

  •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알아 보겠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근로의 종류

4대보험 가입은 근로의 형태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한민국의 근로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근로의 종류와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근로의 종류를 보자면 상용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초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의 종류

  1. 상용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2.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3. 초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4. 일용근로자 :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그 날로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3.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상용근로자 가입조건

4대보험 가입 조건근로 형태에 따라 나뉘는데요. 상용근로자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용근로자 가입조건

4대보험가입조건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30일 미만 근무시 가입대상에서 제외)

–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
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30일 미만 근무시 가입대상에서 제외)

–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산재보험모든 상용근로자

4. 초단기간 근로자 가입조건

초단기 근로자 가입조건

4대보험가입조건
국민연금가입의무 없음
건강보험가입의무 없음
고용보험가입의무 없음
산재보험모든 초단기간 근로자

5.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

일용근로자 가입조건

일용근로자 가입조건

4대보험가입조건
국민연금– 일반 일용직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 일용직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모든 일용근로자
산재보험모든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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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대보험 가입방법은?

4대보험 신청 방법

4대보험 가입방법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비즈포인 두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즈포인은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요.

둘 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지만 경험상, 비즈포인이 좀 더 가입하기가 쉽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비즈포인은 30인 미만의 사업장 및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7. 4대보험 가입순서

  1. 비즈포인
  2. 근로자 상실신고에 들어가기
  3. 취득 대상근로자 추가하기
  4. 근로자정보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 입력
  5. 완료

8. 알아두면 유용한 4대보험 정보

Q1. 4대보험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합니다.


Q2. 신규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신고 방법은?

  • ‘사업장성립신고’와 동시에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장성립신고’에서 4대보험을 모두 선택한 후
  •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 후 ‘저장’하면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버튼이 나오고 선택하면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입력 시
  •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선택하고 직원은 4대보험 모두 입력하여 저장 후 ‘전송’ 하면 됩니다.
  • 전송 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신고서가 접수된 지사 및 접수상태가 나오며
  • 최종적으로 ‘처리완료’ 면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Q3.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는 4대보험기관 중 한곳에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이용시에는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내역변경 에서 변경후 항목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및 전송하면 됩니다.


Q4. 사업장 퇴사 후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는?

보험별 사업장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기한은,

  • 건강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연금, 고용, 산재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며,

상실신고기한내 사용자 (대표자)가 상실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먼저, 사업장에 상실신고 요청을 해 보시고, 그래도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4대보험 각 지사로 연락하면 해당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조치하게 됩니다.


9.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은?

건설업체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연금/건강)은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 적용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적용신고합니다.

사업장 최초 적용 신고는 각 기관 (연금/건강) 지사로 서면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통신고하고, 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EDI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다음달 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4대보험료 계산하기

4대보험료 계산하기

위에서 4대보험 가입 조건, 방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4대 보험료를 미리 쉽게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즈포인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화면에 들어가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 급여, 근로자 수 등의 해당 내용을 채우면 모의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 조건 및 가입방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예상 4대보험료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하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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