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인상률 및 주휴수당, 공제항목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저는 몇 년 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급여가 증가하면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데요. 특히, 이는 많은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최저 임금이 올라도 생활비의 증가율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또한, 기업들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 유지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는데요. 다들 10,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5% 인상한 9,62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은 16.4%로 가장 높았고 2021년은 1.5%로 가장 낮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시간 단위로 협의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2024년 최저월급,연봉 알아보기

그러면, 2024년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은 얼마인지 알아 볼께요. 우선, 최저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회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하루 8시간 20일 근무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160시간 일을 했지만, 유급 주휴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월급 = 209시간 X 최저시급 으로 계산되며,
  • 2024년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이 됩니다.

1년간 근무했을 때, 2024년 최저연봉은 24,728,880원 입니다.


3. 연봉 실수령 공제항목

연봉 실수령 공제항목 알아보기

그러나 실제 직장 생활을 해보면 계산된 금액이 통장에 똑같이 들어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실겁니다. 왜냐하면, 실수령액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이나 더 높은 급여를 받던 간에, 여러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를, 세후 급여 또는 실수령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은 4대보험근로소득세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이며, 4대 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보험들로 이 5가지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1. 4대보험

  • 4대보험은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 국민건강보험은 7.09%, 고용보험은 0.9%를 납부합니다.
  •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정액제로 공제됩니다. 보통 부양가족 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구요.
  • 소득금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높아지고, 부양가족수가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은 증가합니다.
  • 이렇게 부과된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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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Q1. 계약직인데 최저 시급에 맞게 받지 못했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최저 임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소급하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Q2. 최저 임금을 맞췄을 때, 식대를 포함하나요?

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입니다. 22년도부터 월 최저 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 임금에 포함됩니다.


Q3. 수습기간때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도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나요?

프리랜서 및 학원 강사, 일용직도 근로자 요건(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일정시간 이상 근무, 지휘감독 받음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5.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Q6.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며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Q7.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경우이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성과급이 기업의 이윤 또는 일정목표달성 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9. 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되,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전후 휴가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전 후 휴가기간 중 최종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Q10.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 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월급 실수령 계산

월급 계산이나 실수령 계산은 네이버 계산기 또는 취업툴을 통해서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월급계산기를 치면 임금 계산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빈칸을 차례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임금계산기 메뉴창에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중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시급, 월급, 연봉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세전, 세후 계산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시급, 월급, 연봉 계산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월급계산기’ 검색
  2. 메뉴창에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중 고르기
  3. 본인에 맞게 빈칸 채우기
  4. ‘계산하기’ 누르기

나의 2023년, 2024년 실수령액 계산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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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및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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