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대출방법)알아보기

행복주택 신청 자격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행복 주택 신청자격 및 대출 금리, 방법, 정부지원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알아보기

실제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행복주택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주변 환경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 만족했지만, 집 안은 생각보다 협소하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의 크기가 작아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정부가 행복주택을 포한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단순히 주거 공급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거 지원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 내에 지어 집니다.

보통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경우가 많지만, 좁은 면적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매년 7만 가구 규모로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분행복주택공공임대 (10년)국민임대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하

2.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은 무주택요건을 갖추고 소득,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한데요. 대학생,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의 종류에 따라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대학생 계층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대학생대학에 재학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위와 동일

2. 청년 계층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위와 동일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신혼부부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
(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위와 동일
한부모가족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위와 동일


4. 고령자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산단근로자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7. 고령자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근로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3. 행복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 알아보기

자산기준은 보유한 부동산 (건물 및 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총자산 3억 6천 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며,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총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4. 행복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대학생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는 기준 중위 소득 120 %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1.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4,024,661 원 이하120 %
2인5,505,914 원 이하110 %
3인6,718,198 원 이하100 %
4인7,622,056 원 이하100 %
5인8,040,492 원 이하100 %
6인8,701,639 원 이하100 %

2. 청년 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4,024,661 원 이하120 %
2인5,505,914 원 이하110 %
3인6,718,198 원 이하100 %
4인7,662,056 원 이하100 %
5인8,040,492 원 이하100 %
6인8,701,639 원 이하100 %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4. 일반 신혼부부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5,505,914 원 이하110 %
3인6,718,198 원 이하100 %
4인7,662,056 원 이하100 %
5인8,040,492 원 이하100 %
6인8,701,639 원 이하100 %

5.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6,506,989 원 이하130 %
3인8,061,838 원 이하120 %
4인9,146,467 원 이하120 %
5인9,648,590 원 이하120 %
6인10,441,967 원 이하120 %

5.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 임대기간 알아보기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갱신계약이 체결되고 최대 거주기간은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20년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6. 행복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

  •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또는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 – 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7. 알아두면 유용한 행복주택 정보

Q1. 입주 조건에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휴직 포함)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면 됩니다.

연접지역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에 소재한 대학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는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Q2.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가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여, 입주자들이 행복주택 거주 이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우선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기준 예시, 서울시 A구

1. 대학생 – 순위

1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 복학 예정)인 자
2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 복학 예정)인 자

나이 배점

3점부모 모두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
1점부 또는 모가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거주
(단 부모 모두 A구 외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거주지 배점

3점만 25세 미만
1점만 25세 이상
  • 대학생인 경우 : 순위 > 나이 > 거주지 > 추첨 순


2. 사회초년생 – 순위

1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2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거주지 배점

3점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3년 이상 거주
1점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3년 미만 거주

청약통장

3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1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사회초년생인 경우 : 순위 > 거주지 > 청약통장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추첨

Q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1순위 중 ‘취업 5년 이내’는 산업단지 내 근로기간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인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1순위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산업 단지에 재직중인 자로 산업단지외 근로기간도 포함한 취업 5년이내 근로자입니다.


Q5.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대학생 –> 대학생 등 같은 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대학생 –> 사회초년생 등 다른 계층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다시 입주 가능합니다.


Q6.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입주 예정 포함)에 재직중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산단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90% 공급)
  •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추첨하며 1순위는 산단근로자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이며,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단 근로자입니다.

Q7.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 행복주택 입주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는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6월이내 당해 주택을 처분하며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8. 행복주택 대출

LH 행복주택은 대체로 소득자산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금리, 한도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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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차가구 정부지원

임차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 월세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조건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 (3인 가구) 는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 복지로 (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복지로 > 상단 메뉴창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인증서로그인 > 신청하기

10. 청년가구 정부지원

청년가구 정부지원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조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오늘을 행복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임차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임차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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