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dc,irp비교(+중도인출)완벽정리

퇴직연금 종류 dc, irp 비교 및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퇴직연금 종류 dc 와 irp 차이 및 중도인출 사유, 서류까지 알아보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제 주위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없이 지내시는 분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을 잘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씨는 30대 초반에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500만 원씩 넣어주는 돈을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20년 후, 김씨는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원 이상 모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 돈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장점도 있는 방면, 단점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퇴직연금 DB란?

퇴직연금 dc irp db 비교

퇴직연금 종류 dc, irp, db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이미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마다 사업 연도 말에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사업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줘야 합니다.

db형은 중도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해지 하면 됩니다. 단,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종류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종류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개개인의 운용 성과 및 추가 납입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 IRP형

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외 제도의 가입자로 개인형 제도를 추가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하게 되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연금입니다. 부담금, 수수료, 운용 사항 모두 가입자의 책임이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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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알아보기

위에서 퇴직연금 종류 dc, irp, db 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특정한 사유로 인정되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퇴직연금의 해지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로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코로나 감염등의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인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해당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이고 본인 앞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중도 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준비할 서류는 무주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매매계약서

2. 전세금 부담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할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 자금 용도의 경우, 한 회사에서 1회만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갱신의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중도 인출은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뿐만 아니라,세대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시에도 퇴직 연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세대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3.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요양 기간은 실제 입원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이나 약물치료 기간 등을 모두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간 임금 총액은 직전연도 임금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 중간 정산은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요양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진단서, 소견서 등이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출 의료비 확인서류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퇴직연금 장점

퇴직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장점

1. 세금

  • 퇴직연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일정 부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듭니다.

2. 퇴직금

  • 투자 성과에 따라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직접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노후생활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퇴직연금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7. 퇴직연금 단점 및 주의점은?

퇴직연금 단점

퇴직연금의 단점

1. 투자 성과

  • 만약, 투자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 투자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세금 및 수수료

  • 퇴직연금은 중도에 돈을 인출하면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에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종류 dc, irp, db 와 중도 인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퇴직연금 미리 계산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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