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조건)알아보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방법, 조건, 한도, 금리, 서류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개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자금난에 빠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고, 고민 끝에 정부지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대출 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연소득은 4,500만 원이하였고, 신용평점도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사실 연체 경험도 있어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햇살론 15와는 달리,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에게 더욱 적합한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했지만, 당시 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는데요. 주위를 보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등급이 내려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내 놓은 햇살론 15등의 상품은 서민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인데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최저신용자를 돕기 위한 대출입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적용 금리는 최고 연 15.9 %이고 성실상환 시 최종 연 9.9 %로 조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가능한 조건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조건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조건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의 10 % 이하에 해당하고,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요건 :

  1.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2. 신용평점 하위 10 % 이하 (23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3.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분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까지
  • 최초 대출 시 500만 원,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500만 원

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금리는?

  • 적용 금리는 최고 연 15.9 %에서 성실상환 시 최종 연 9.9 %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6.0 % ~ 7.0 %
  • 보증료 : 8.9 % ~ 9.9 %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방식 (매월 원리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모바일 신청 방법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을 통해 보증절차와 대출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모바일앱 이용 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앱

  1.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2. 회원가입
  3.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먼저 햇살론 15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 가능여부 확인하고,
  4.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가능)
  5.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 접속
  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전용교육’ 3과목 (총 17분 분량) 모두 이수
  7.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 후 보증약정 체결
  8. 협약은행 앱 등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및 실행

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방문접수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앱 접속이 힘드신 분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후 방문접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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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서류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은행 창구 또는 을 통해 상품을 신청하기 전에 콜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근로소득자

구분증빙가능 서류발급기관
재직증명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재직증명서 및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소득증명
(택 1)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 급여 통장
– 재직회사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 급여통장
(회사날인 급여명세표, 월급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중 택 1)
– 재직회사

2. 사업자등록 사업자 (자영업자 등)

구분증빙가능 서류발급기관
재직증명
(택 1)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소득증명
(택 1)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전자민원서비스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세무사무소
(세무대리인 직인 필)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 접수증 첨

3. 프리랜서 (3.3% 소득신고자)

구분증빙가능 서류발급기관
재직증명
(택 1)
– 재직사실 확인서류 및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재직회사
소득증명
(택 1)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 급여통장
– 재직회사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 급여통장
– 재직회사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세무사무소
(세무대리인
직인 필)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 접수증 첨부

4. 연금소득자

증빙가능 서류발급기관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만 가능
– 연금지급 기관
콜센터

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Q&A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위해 금융교육은 필수인가요?

보증 신청시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합니다.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적용금리는 얼마인가요?

적용금리는 연 15.9 %이며,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하여 9.9 %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3년 약정 시 매년 3.0 %p 인하, 5년 약정 시 매년 1.5 %p 인하
  • 추가로, 보증약정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을 이수한다면 보증료 0.1 %p 인하도 가능합니다.

1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1천만원 이내입니다.

  • 최초 이용 시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 중인 대출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복이용 가능 (횟수제한 없음) 합니다.

Q1.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최장 6년간 이용 가능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보증심사 문의처) 서민금융 콜센터 (1397) 로 연락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문의처) 보증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로 이용가능합니다.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600-4000 등)

Q3.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모바일앱 이용 시) ‘공동인증서’가 있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 소득정보 취합이 되면,
  • 보증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센터방문 시) 신분증, 재직 소득증빙 서류 필요
  •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공서 발급 서류제공이 원칙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에 따른 환산소득 인정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외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또는 별도 인정소득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한시적으로 공급하나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총 2,4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후 상품에 대한 수요나 예산 상황에 따라 공급량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후, 정상적인 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은 없나요?

성실히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 매년 3.0 %p (3년 약정) 혹은 매년 1.5 %p (5년 약정)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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