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신청방법,혜택)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혜택까지 확인하려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뜻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월 최대 80만 원씩 연 최대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로 1인당 연 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책은 참여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서도 지원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재지가 수도권이었던 경우과 비수도권이었던 경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랐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취업한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입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윈윈(win – win)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어떤 대상 조건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채용한 청년이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적합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각 대상자의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참여 가능

3.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조건은?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 단, 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9가지 취업애로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9가지 취업애로 유형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6.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 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청년 일자리도약 지원금 내용

지원 장려금은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연 최대 9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채용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는 시점에는 1인당 연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조건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80만 원
  • 1년동안 지급 (최대 960만 원)
  • 채용 후 근속기간 2년 달성 시점 연 480만 원 일시 지급

5.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한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참여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이고, 비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지원 인원수는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

  • 수도권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통해 지원 한도를 2배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6. 일자리도약 청년의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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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 ‘운영기관 조회’로 이동한 뒤 원하는 지역을 검색합니다.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 신청’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워크넷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
  2. 상단 메뉴 ‘운영기관 조회’ 들어가기
  3. 원하는 지역 선택
  4. 원하는 기관 선택
  5. 사업 참여 신청

8.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1. 참여신청 및 승인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장려금 신청 (운영기관)
  4.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9. 청년 일자리도약 지원 시 주의사항

  • 유의할 점은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 3개월 이내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 청년 일자리도약 신청서류

청년일자리도약 신청 서류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등

1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Q&A

Q1. 구직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회원 전환 후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력서 등록은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메뉴에서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을 하여 새 이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이력서가 존재할 경우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 구직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메뉴에서 이력서를 선택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 완료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구직신청 할 수 있습니다.


Q2. 워크넷 입사지원을 취소 또는 이력서를 수정해서 다시 입사지원 가능한가요?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알선 / 입사지원 내역 >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관리’ 화면에서 지원취소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 채용 담당자가 이미 이력서를 열람한 경우에는 입사지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Q3.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구직자는 구직신청서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없이 즉시 인증처리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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