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주거 정책(+신청방법,조건)알아보기

청년지원 주거 정책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내용, 조건, 방법, 대출 정보까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글의 순서


1. 청년지원 주거 정책이란?

한국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부담인데요. 예전에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인데, 주거 임대료는 평균 6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은 다양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청년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시중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0.1 % 이며, 매월 40 만원씩 총 960 만원을 대출 가능 합니다.

청년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1.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할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이거나
  3. 부모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4.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 이거나
  5.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지원 주거대출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거나
  •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우리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주택

  •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절차

  1. 대출 신청
  2. 은행 상담 및 대출 조건 확인
  3. 자산 심사
  4. 결과 통보 및 서류 제출
  5. 서류 심사
  6. 대출 승인

3. 청년지원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거주할 주택을 LH에서 구한 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지역은 8천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때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은 100만원 ~ 200 만원 정도입니다. 월세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회한 금액에 대한 연 1 % ~ 2 % 대 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선택해서 권리분석 후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1. LH 홈페이지 접속
  2. 매입임대 —> 전세임대 란으로 차례로 들어가서
  3. 청약 신청란으로 들어 갑니다.
  4. 신청서 작성

4. 청년지원 행복주택

청년지원 행복주택

청년지원 주거 정책 중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데요. 직장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운 위치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023년에 약 7,200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계속 분양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매력이 높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니, 행복 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도시공간이 재정비된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행복주택이 지어지는데, 집과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도보 10분 ~ 20 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청년지원 행복주택 상세내용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 (약 20평)
입주기간최대 6년 ~ 10 년 거주가능
임대료주변 시세의 60 % ~ 80 %

청년지원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해 보고
  3. LH 청약센터 접속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청약신청
  6. 신청 후 당첨자 발표
  7.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행복주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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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지원 행복기숙사

청년지원 주거 정책 중 행복기숙사는 거주 시설이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청년지원 주거 정책 중 하나인데요. 월 24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합니다.

행복 기숙사는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로 나누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 볼께요.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는 사립대학 부지 내에 건립하는 기숙사로 2인실 기준 기숙사 임대료가 월 24만원 이하로 저렴합니다.

보통 대학가 인근 원룸 기준 임대료가 40만원 ~ 6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공공기숙사에 입주할려면 해당 대학생으로 성적, 출신 지역, 입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며, 소외 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연합기숙사

연합기숙사는 국, 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로 인근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인실 기준 월 19 만원으로 공공기숙사보다 5만원 가량 더 저렴합니다.

연합기숙사에 입주할려면 해당 지역 대학의 재학생만 가능하며, 소외 계층은 1순위, 학점 및 원거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행복 기숙사에 입주할려면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 대학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6. 자립준비청년지원

자립준비청년 알아보기

청년지원 주거 정책 중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하며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유형에 관계없이 보증금은 100만원 고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시중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시중 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세는 보증금 지원 금액에 따라 연 1% ~ 2 % 로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8천 4백만원인 집에 입주한다면 LH로부터 8천 4백만원을 지원받고 100만원 보증금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월세는 연 2% 가정하에, 약 14만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이면 50% 감면 혜택도 있어 월세 7만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7. 통합 공공임대 청년지원

청년지원 통합공공임대는 공공임대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5%에서 최대 90% 까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18세에서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임대료) 주변 시세 35% ~ 90% 저렴
  • 지원구분 : 주택공급 (공공임대)
  • 지원대상 : 청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1인 기준,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우선공급)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 683만 원 이하
  • 연령기준 : 18세 ~ 39세

8.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거 정책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을 생애 최초로 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민간분양 주택 지원인데요. 1인 가구 청년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지원내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 (1인 가구도 가능)
  • 지원구분 : 주택공급 (민간분양)
  • 지원대상 : 청년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자산기준 : 3억 1천만원 이내

9.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상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대상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60제곱미터 이하)
  • 지원구분 : 금융지원 (대출 지원)

  • 대출한도 :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 1억 5천만 원)
  • 대출금리 : 1.5% ~ 2.1%
  • 대출기간 : 2년 (최장 10년)
  • 소득기준 :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 연령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1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2억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대상주택) 5억 원 이하 (신혼 또는 2자녀는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지원구분 : 금융지원 (대출 지원)

  • 대출한도 : 2억 5천만원 (신혼, 2자녀는 4억 원, 미혼 단독은 1억 5천만 원)
  • 대출금리 : 2.15% ~ 3.0%
  • 대출기간 : 10년 ~ 30년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는 7천만 원)
  • 자산기준 : 5억 6백만 원 이하

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책인데요. 중위 소득 47%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1인 평균 월 22만 5천 원)
  • 지원구분 : 주거비지원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청년
  • 연령기준 : 만 19세 ~ 29세
  • 소득기준 : 중위 소득 47% 이내

1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요. 연 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 (청약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지원구분 : 금융지원 (금융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 소득기준 : 연소득 3,600만 원
  • 연령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오늘은 청년지원 주거 정책 종류 및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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