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공제,세율)알아보기

증여세 신고 방법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및 세율, 공제금액, 신고기한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증여세란?

증여세 알아보기

예전에 저는 증여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 증여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합산 3억원 한도까지는 증여세없이 부모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현금, 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자녀, 손자, 형제간 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 이내에서는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세금에는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증여세 역시 어떤 관계냐에 따라 공제 받는 한도가 달라 집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면제 받는 한도가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그 외 친족간의 증여는 1천만 원 한도입니다.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2천만 원
그 외 친족1천만 원

3. 증여세 세율 및 공제액

증여세 세율 알아보기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누진 공제액이 달라 지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50% 이고, 누진 공제액은 4억 6천만원 입니다. 30억 원 이하이면 세율 40%, 누진 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이고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30%, 누진 공제액은 6천만원 입니다.

5억 원 이하이면 세율 20%, 누진 공제액은 1천만 원이 되고, 1억 원 이하이면 세율 10%에,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액
30억 원 초과50 %4억 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 %1억 6천만 원
10억 원 이하30 %6천만 원
5억 원 이하20 %1천만 원
1억 원 이하10 %없음음

4. 증여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게 되면,

5천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10 %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증여세는 총 5백만 원이 됩니다.

형제간 1억 증여를 가정해 보면, 1천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9천만 원에 대한 세율 10 %가 적용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9백만 원이 됩니다.


5.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한 달을 기준으로 3개월 말일 이내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만약 9월 7일 증여 받았다면, 9월을 기준으로 12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6. 증여세 신고 방법 6단계는?

증여세 신고 방법은 2종류가 있는데요. 기한 내 신고하는 정기신고와 법정 기한을 경과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 정기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정기한)
  • 기한 후 신고 :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방법

  • 1단계
  1. 홈택스‘ 사이트
  2. 상단 메뉴창에 ‘신고/납부‘에 들어가기
  3. 맨 왼쪽에 ‘증여세‘ 클릭

  • 2단계
  1.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 중 고르기
  2. 인증서 로그인
  3. 증여 정보 입력 (증여일자, 수증자, 증여자 등)

  • 3단계
  1. 증여 재산 명세 입력
  2.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3. 현금이체 일 경우 현금
  4. 평가가액 : 현재까지 현금이체 합계 액

  • 4단계
  1. 세액계산 입력
  2. 증여재산 공제에서 만약 직계존속이면 5천만 원 공제이기 때문에 50,000,000 원 입력
  3. 증여공제액을 정확히 입력 후, 납부금액이 0원이 나와야 올바르게 입력하신 겁니다.

  • 5단계
  1. 부속서류 제출하기
  2. 현금(계좌)이체 내역서 (PDF)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
  5. 통장내역 (현금입금일 경우)

  • 6단계
  1. 제출대상 신고 목록 신고서 접수번호 확인
  2. ‘접수증 보기’를 통해 빠진 거 없는 지 한번 더 확인
  3. 접수번호는 혹시나 홈택스 추가 문의를 위해서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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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증여세 Q&A

Q1.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증여재산 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 (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 친족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1.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Q2. 만 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9.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0.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1.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 %로 산정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Q2.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합산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11.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2.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50 %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Q1.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 제 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3.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연부연납 방법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지 세무서에 전화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연대납세의문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Q1. 일반적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 증여재산공제 – 신고기한이내 재난으로 인한 재해손실공제액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Q2. 자녀 명의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불입할 때마다 불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적금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계약기간 동안 납입할 총액을 최초 불입일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나의 증여세 미리 계산해 보기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및 공제,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쉽게 증여세 계산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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