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가산점)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가산점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주택청약 제도란?

주택청약제도 개념

주택청약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주택 희망자들이 응모한 후 주택을 추첨을 통해서 또는 순차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 분양을 원한다면 먼저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분양주택의 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 종류의 청약 통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유주택자 및 미성년자 포함)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질 수 있고
  • 약정 이율은 연 1.0% ~ 1.8% 입니다.
  • 월별로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 최대 1,500만원까지 일시금 예치도 가능합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1회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 재정지원)
  • 민영주택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5년 이내 주택청약 제도를 통한 당첨 이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한 모든 사람은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을 통해서 신규 분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의 청약 발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원하는 유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통한 분양주택 유형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국민주택(주로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받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주로 85제곱미터 초과)은 민간 건설사가 짓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거주 기간
  2. 청약통장 가입 기간
  3. 납입 횟수

3.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위에서 다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공통사항에 해당하고, 국민 주택이냐 민영 주택이냐에 따라 추가적인 상세 조건도 따져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는데요. 동시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현실적으로 거중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횟수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인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및 납입 인정 기간이 24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인 경우에는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 납입 인정 기간이 1회차 이상,
  • 수도권에서는 가입 후 1년 경과 및
  • 납입 인정 12회차 이상,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 납입 인정기간 6회차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구분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4.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기준은?

  1. 주택 분양에 따른 당첨자 선정 방식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요구됩니다.
  2.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납입한 금액보다는 납입한 횟수가 더 고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 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5.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위에 설명한 청약 1순위 공통사항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보자면, 무주택자나 1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금 입금 기준 역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약 통장 가입기간 조건은 국민 주택과 동일합니다.

청약금 입금 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들자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0만원, 모든 면적의 주택은 1,500만원의 주택청약 예치금을 입금해 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조건

  •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 만원 ~ 1,500 만원
  •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 만원 ~ 1,000 만원
  •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 만원 ~ 500 만원

6. 주택청약 추첨제

민영주택은 대체로 추첨제를 이용하는데요. 2023년 8월 기준, 주택 청약 추첨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자격 :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1순위 청약자격을 보유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당첨자 선정 : 가점제를 통한 당첨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 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7. 추첨제 적용대상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이 입주하는 주택

주택청약 추첨제는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존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점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추첨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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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청약 1순위 제한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제한 알아보기

1순위 제한되는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민간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1순위라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로 선정할 경우 1순위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 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지고 산정하는데요.
  • 즉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 3가지 항목에서 최다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9. 주택청약 가산점 적용 방식은?

가산점 적용 방식

국민주택

  1.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점을 받을 경우 32점 입니다.
  2.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만점의 경우 17년 입니다.

민영주택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만 많은 자가 해당됩니다.
  2.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횟수만 많은 자가 해당됩니다.

10. 주택청약 Q&A

Q1.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기간부터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혼인 신고일

– 만 30세가 된 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입주자
모집
공고일


11.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공급면적85 초과
공공건설
임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구
그 밖의
지역
60 이하가점제 40 %가점제 40 %가점제 40 %
이하
60 초과 ~
80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70 %가점제 40 %
이하
85 초과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


Q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일반공급 1순위 쳥약 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 2년 (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 무주택세대 구성원

12. 주택청약 순위 확인 방법은?

주택청약 순위 확인방법

본인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순위 확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구요.
  • 메인 화면 왼쪽 사이드에 청약 자격확인 란에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순위 확인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청약 자격확인
  4. 메뉴창에 청약 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나의 가산점 보러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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