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혜택,신청방법)완벽정리

주거급여 신청 자격 정보를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방법, 절차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 알아보기

이전에 주거급여 제도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월세로 생활하던 중, 주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었는데요. 특히 수도권 내에서 월세가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주거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주거 급여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주거 급여는 주거 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을것 같아 먼저 신청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거 급여 신청이 승인되어 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주거 급여 제도는 주거 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월세가 평균 60만원 선이고 가장 비싼 곳인 이화여대 근처는 월세가 80 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려면 평균 60 ~ 80만원이 든다는 건데요. 갈수록 매매가나 전세가도 가격이 오르니 주거 비용이 만만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거 급여 지급 대상조건, 방법,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자격대상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7 %는 4인 가구 기준 약 253 만원 정도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 합계가 253 만원이 되지 않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

구분1 인 가구2 인 가구3 인 가구4 인 가구5 인 가구6 인 가구
중위소득
47 %
97 만원162 만원200 만원253 만원297 만원339 만원

3.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 자가 가구로 나뉘는 데요. 구체적인 혜택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임차 가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 자가 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판단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가구원 또는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 방법,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매월 20일 정기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나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5. 주거급여 수급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한다면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 사본

대리신청

  1. 위임장
  2. 수급자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6.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절차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을 마쳤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시군구에서 요건에 맞는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요건에 맞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모든 사항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 재산 등 조사
3. 주택 조사
4. 주거급여수급 결정
5. 급여 지급

여기서 소득, 재산 조사는 해당 지자체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를 통해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 재산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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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급여 수급내용

주거급여 수급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2024년 기준 임대료

구분
(원/월)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인천)
3 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
(그 외 지역)
1인330,000원255,000원203,000원164,000원
2인370,000원285,000원226,000원185,000원
3인441,000원341,000원270,000원220,000원
4인510,000원394,000원313,000원256,000원
5인528,000원407,000원323,000원264,000원
6 ~ 7인626,000원482,000원382,000원313,000원
8 ~ 9인68 만원52 만원41 만원34 만원
10 ~ 11인75 만원57 만원45 만원37 만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규모1 인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7 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8
만원
97
만원
125
만원
153
만원
180
만원
207
만원
233
만원


위 표에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3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10만원을 한달 소득으로 번다면,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3인가구 125만원)보다 낮으므로 43만원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라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자기 부담분은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가 됩니다.

8. 주거급여 신청 Q&A

Q1.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는 지원대상입니다.

단, 민간 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기 전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었던 수급자의 경우, 제도가 개편되고 나서 받는 급여액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제도 개편으로 생활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종전의 현금급여(생계급여 +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 감소액 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Q3.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 주거급여액이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이 가능하나

실제 정확한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여부 판단 및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및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9. 거주지 변경시 어디에서 주거급여를 지급 하나요?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면 전거주지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Q1. 주거급여 관련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원 한도)을 설치해 드립니다.


Q2.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급여는 소급 적용되나요?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 신청접수 후 30일 (최대 60일)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며,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해 9월에 서면 통지를 받을 경우, 8월과 9월의 급여를 9월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Q3. 자가가구인데, 종전에 받던 현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현급급여 (생계급여 +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그 감소액 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합니다.


Q4. 주거급여 관련 방문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까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 가능하고 주택조사관련 문의는 LH 주거급여 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Q5. 임대차 관계, 주택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조사에 응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세입자의 임차료 지급 (연체) 여부를 관리하고, 임대차계약 사실관계 확인에는 임대인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6.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이기는 하나 현재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대상자란 단순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거급여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관계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주택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바우처 이용시 신쳥여부

서울시에서 주택바우처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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