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방법,기간)알아보기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신청방법, 기간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환급금 알아보기

몇 년 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도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소득을 고려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매년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때까지 수령한 소득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저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과세 당국의 심사를 거쳤는데요. 이때 중간예납세액이나 결손금 소급 공제 등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 소득세란 작년 동안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환급금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는?

보통 종소세 환급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 결손금 소급 공제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사업소득 외의 소득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인적용역 소득자로 3.3 %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3.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자라면 환급금을 조회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통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이 되면 우편으로 ‘환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환급대상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종소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 ‘My 홈택스‘ 클릭 (모바일은 하단 메뉴)
  4.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기
  5. ‘신고일자’와 ‘신고세액’이 나오는데, ‘신고세액’이 마이너스 표시이면 환급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 환급받을 금액)
  6. 신고세액‘을 클릭하면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
  7. 환급신청일자, 환급예정일자, 환급계좌번호 등을 확인


4.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시 필요서류는?

  •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등 처음 제출한 서류와
  •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서류인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보통 환급 신청을 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지급됩니다. 빠른 경우는, 7일 이내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좀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을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인데요. 이미 종소세 신고를 했지만, 공제 받을 항목을 빼먹었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환급계좌를 잘못 썼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소세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2. 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 ‘신고 / 납부‘ 들어가기
  4. ‘종합소득세’ 클릭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경정청구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5. 귀속년도 조회에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년도 선택
  6. 안내 메시지 중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7.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누르기
  8. 경정청구서 작성 (수정하거나 누락된 항목 정정)
  9. 제출하기

환급기간

보통 5월 ~ 6월 확정신고에 대한 종소세 환급은 한달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경정청구분에 대한 종소세 환급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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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Q&A

Q1. 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면서 총급여가 변경된 경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재계산 후 적용해야 합니다.


Q2. 이직을 했는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공제는 어느 근무지를 선택해야 하나요?

  • (급여 선택) 항목은 2곳을 모두 체크
  • 단,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1곳만 체크 후 [02. 근로소득신고서]화면의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수정
  • (공제 선택) 항목은 마지막 근무지 1곳만 선택하여 적용하기
  • 다음 페이지에서 공제항목들을 다시 한번 입력하면 됩니다.


Q3. 표준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 세액 계산값이 맞지 않고 ‘특별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니 표준세액공제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되므로, 금액이 0원으로 초기화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올바르게 계산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4. 본인 인증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계산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의료비, 교육비 등) 버튼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기본정보입력]에서 거주구분이 [비거주자]로 선택이 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활성화됩니다.

  • 해결방법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새로작성하기 클릭하여 거주자로 변경 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Q5.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1. 홈택스에서 공동 / 간편인증 으로 로그인하여
  2. 상단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후,
  3.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이동하여
  4.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
  5. 각각의 항목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6.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7.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Q6. 공제 누락분이 있어 추가 입력했는데 제출화면으로 이동 클릭 전에는 환급금액이 보였는데 이동 후 화면에는 환급금액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청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 않으니,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73.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7. 2021년도 중도 퇴사자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로 진행이 안되며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 상황으로 근무처에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Q8.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분이 있어 홈택스(PC)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추가 공제 관련된 증빙(부속) 서류는 어떻게 제출 하나요?

홈택스에서 증빙(부속)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후 [홈택스]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 [신고 / 납부] – 왼쪽 하단 [신고부속서류제출] 선택
  • 신고일자, 세목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의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 신고부속서류제출 –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파일을 선택하여 아래 대상 파일 목록에 보임 –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단, 한글이나 MS 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용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 증빙서류제출]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왼쪽 하단 [신고부속서류제출] 화면에서 모두 제출된 부속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완료 후에는 [첨부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만약 신고서를 다시 재전송한 경우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신고서를 재전송하진 않았지만 부속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왼쪽 하단 [신고부속서류제출]화면에서 재조회 후 ‘제출내역보기’ 클릭 –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를 통해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Q9.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데 금융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된 금융소득이 분리 과세나 비과세로 제출되었는지 해당 금융 회사로 확인해 주세요. 분리과세, 비과세로 신고된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지방소득세 각각 이뤄집니다.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경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7월말경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Q1.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 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신고서는 정상 제출이 된 것입니다.


8.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번호 확인 또는 변경하려면?

종합소득세 환급계좌 변경

환급계좌번호 확인방법 1.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조회 -접수증, 납부서] 또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 에서 신고서 조회 후
  • ‘접수번호(신고서보기)’ 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여(인증서 로그인 필요)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번호 확인방법 2.

  • 종합소득세 작성 화면 기본사항에서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 클릭하면 마감 전 제출된 신고서가 불러와 집니다.
  • 작성 마지막 화면에서 계좌번호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계좌번호 수정방법은?

  • 종합소득세 작성 기본사항에서 납세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 클릭하면 마감 전 제출된 신고서가 조회되며,
  • [세액계산] 작성 화면에서 계좌번호 전체 확인 및 수정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내 재제출시 최종분만 반영되므로
  • 계좌번호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경정청구 확인 및 환급금 조회 가능하니 나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환급금 조회하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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