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대상)알아보기

전월세 신고 방법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나서 100% 확실하게 모든 궁금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내용 등을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 제도란

예전에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데요. 새로운 주거할 곳을 찾기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했는데, 그 중개업소는 전월세 계약을 위한 광고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는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 직원은 “관리비는 정액으로 내면 되고, 세부 내역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문을 갖고, 실제로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중개업소와 임대인이 서로 짜고 월세를 낮추고 대신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부적절한 수법을 사용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를 악용한 적이 많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 적용 기준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인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원같은 비주택이나 기숙사 또는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 없습니다. 6월 1일 부터 시행된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및 대상

전월세 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내로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월세신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만약 정부 24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 되고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만 해도 전월세 신고 처리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문신청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이면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지역 선택
  3.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4. 임대차 신고서 접수
  5. 신고 처리
  6. 신고 완료(신고 이력 조회에서 신고일과 계약 내용을 확인 가능하고 우측의 필증 인쇄를 누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열람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둘 중 한명이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미신고 하면 계약 금액에 비례해서 4 만원 ~ 100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전월세 신고 하면 무조건 100 만원 과태료 입니다.


3. 전월세 신고는 왜 하나요?

예전에는 매매는 거래 신고가 의무였지만, 전월세는 의무가 아니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월세 시장 흐름 파악이 힘들고 예측 가능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다 공개되는 것이니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 이전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소득을 조금 낮춰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그렇게 하면 걸립니다. 이렇게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자는 건데요. 그러나 항상 변수가 있는 법입니다. 아래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다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


4. 전월세 신고의 헛점

전월세 신고 문제점

전월세 신고제에서 세금을 덜 내거나 소득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월세는 낮추과 관리비를 높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월세 65만원, 관리비 7만원 내던 원룸이 월세 30 만원, 관리비 33 만원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꼼수인 겁니다.

이럴때 피해는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따라서 정부는 5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에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5. 전월세 신고제 Q&A

Q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는 신고 편의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을 권장합니다.


Q2.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사본의 경우 문서의 상태가 계약내용(신고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Q3.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대상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Q5.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올해 6월 이후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Q6.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7.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Q8. 서울시 아파트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보증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세가 35만원으로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 됩니다.


Q9. 방문신고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시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 원본이 1부 밖에 없는데 신고하고 나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제출 신고 시 사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원본 제출 시 신고관청에서는 임대차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반환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항상 복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신고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