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해제(+2023,2024)알아보기

전매 제한 해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전매 제한 해제 뜻, 기간, 소급적용까지 확인하려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전매 제한 해제 뜻?

전매 제한 해제 뜻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의 전매 제한으로 인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이사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전매제한으로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 되는 정책이 나오면서, 아마 2024년, 2025년 까지 완화 정책의 파급 효과가 있을거라 예상 하는데요.

전매 제한에서 전매란 매매, 증여, 상속 등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수도권은 최대 10년 ,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 제한, 즉 다시 되파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구매해서 단기간에 가격 올려 파는 투기꾼을 정책으로 막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아파트를 구매 후 다시 못파는 이 기간해제 및 줄이는 것이 바로 전매 제한 해제가 됩니다.

자세한 전매제한 기간주의점 등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전매 제한 해제 내용

전매 제한은 아래와 같이 완화 및 해제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와 민간, 공공 택지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매제한 해제 내용

1. 수도권 (완화)

  • 공공 택지 및 규제 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 개월 전매 제한

2. 비수도권 (완화)

  • 공공 택지 및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 개월 전매 제한

3. 그 외 지역 (폐지)

  • 전매 제한 자체가 폐지

4. 수도권지역 예시

규제지역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3년
공공택지평택고덕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 오산세교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서울 고덕강일지구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 비규제 지역
(마포, 성동, 강동 등)
1년
성장관리지역수도권 외 기타 지역6개월

5. 비수도권 예시

규제지역비수도권에는 없음
공공택지세종, 부산에코델타시티1년
공공택지가 아닌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6개월
중소도시천안, 청주전매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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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매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실거주 의무 기간‘은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뭐예요?

전매제한은 집을 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집을 팔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준수 필요

2021년 2월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려도 이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풀려도 집을 사서 꼭 그 기간 동안 살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실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집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 제재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그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아파트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 올림픽파크포레온 : 2년
  • 장위자이레디언트 : 2년
  • 강동헤리티지자이 : 3년

4.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전매 제한 소급적용

전매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이전 완화되기 이전 정책의 영향으로 전매하지 못한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4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전매 제한에 걸려 10년 동안 되팔지 못했는데, 올해 전매 제한 완화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소급 적용해서, 이미 3년을 채운 셈이므로, 매매가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매 제한에 묶여서 팔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5. 전매제한 유형별 기간

전매제한 유형별 기간

1. 투기 과열지구

  • 수도권 – 3 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1 년

2.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 – 3 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1 년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수도권 – 3 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1 년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1년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법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그 밖의 지역
6개월

5.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와 동일

6. 전매 제한기간의 예외

전매 제한 적용 예외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업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팔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 볼께요.

전매제한 예외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7.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공공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표

8. 정부 발표 개정내용

정부발표 한눈에 보기

정부발표 개정내용

내용현황개선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초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페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본 청약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 폐지)
HUG PF대출
보증 확대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HUG PF
대출 보증을 신설, 확대한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그간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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