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조회(+방법)알아보기

재산세 납부 조회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재산세 납부조회, 납부기간, 계산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재산세란?

재산세 알아보기

한 때 부동산 투자를 고려했을 때, 그때 당시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그 크기와 가치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세금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는 약간 다른데요. 자동차세는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주택과는 다르게 업무시설로 취급되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른 규제와 세금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9월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달일수도 있는데요. 보통 자산이라 함은 토지, 아파트 또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인데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대체로 주택, 상가, 농지, 빌딩, 아파트, 토지 등이 있구요. 금융자산도 포함되는데 채권이나 주식 등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미 자동차세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제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로 취급합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은?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입니다.

주택은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분에 납부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 1차 (세액 20만원 이하)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세액 20만원 이상)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3. 재산세 부과 기준

이전에 저의 친구가 집을 매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친구는 6월 이전에 집을 팔려고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6월 1일 이후를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입한 집에 대한 재산세가 다음 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산세를 언제 기준으로 부과할까요? 그건 1년 중 딱 중간인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그 이전에 팔려고 하고 살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 6월 1일

4.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1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 한데요. 재산세 납부기간 이전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창에 ‘지방세 정보‘에 들어 갑니다.

그럼 아래에 ‘지방세 미리계산‘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가장 우측에 ‘재산세’ 버튼을 누르고 빈칸을 채우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1

  1. 위택스‘ 홈페이지
  2. 상단 메뉴에 ‘지방세 정보’ 들어가기
  3.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
  4. 제일 우측에 ‘재산세’ 버튼 누르기
  5. 빈칸 채우기’
  6. 재산세 조회하기

5. 재산세 조회 방법 2 – 네이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한데요. 단,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 부동산
  2. 단지정보‘ 클릭
  3. 보유세
  4. 재산세 조회하기

6. 재산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납부 방법은 편의점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결제, 시중은행 방문납부, 전자송달 간편결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방문 납부전국 시중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 24시간 납부신용카드 – 삼성, 우리BC, 현대, 롯데, KEB하나
현금카드 –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 서비스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이용 가능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250원 ~ 800원 세액공제 혜택)


7.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 체납 시 3 %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왕이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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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세 계산 방법은?

재산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재산세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세표준에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시가표준액은 각종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또는 주택의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부에서 매년 1월 1일, 6월 1일에 발표하는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같은 내용인데도 부르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 1단계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 2단계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3단계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 재산세


9. 재산세 시가표준액이란?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토지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건물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부과 정도를 다르게 해서 형평성을 주기 위한 비율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 포함)60 %
45 %
( 23년까지 1주택자에 한해서)
토지, 건축물70 %
선박, 항공기100 %


10. 재산세 세부담상환이란?

  •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일정 비율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 이 때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만큼 과세를 제외해서 산출합니다.

11. 재산세 세율

세금이라는 것이 재산 보유액이나 크기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의 종류가 많은데요. 주택일 경우는, 크게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뉩니다.

표준세율은 공시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다주택자, 법인에게 적용되고, 특례세율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

  •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12. 재산세 납부 정보 Q&A

알아두면 유용한 재산세 정보

Q1.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과세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1. 주택일 경우,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항공기, 선박은,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3. 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13. 재산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연납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1. 다음 연도 주민세와 제산세를 카드로 자동납부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납부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신청 > 관할 자치단체 선택 후

‘신청현황조회’ 클릭 >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세목에서 신청할 세목 ‘재산세’ 체크 > 납부정보입력 > 유의사항 확인 > 동의 체크 > 신청 완료


14. 나의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 계산 조회하기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몇군데 더 알려 드릴께요. 네이버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빈칸에 전년도 세율 적용, 공시가격 항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 부동산 계산기. com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외에 다주택자, 법인명의, 공동명의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부동산계산기.com 을 입력하고 들어가면,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쉽게 계산하는 사이트

  1. 네이버 ‘ 재산세 계산기’
  2. 부동산 계산기.com

오늘은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쉽게 재산세 계산이 가능하니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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