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지급액)알아보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급여 일수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개념

최근 제 친구가 자진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친구는 근속한 회사에서의 업무 환경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업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의 관계 문제로 인해 일의 만족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했는데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모아놓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바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급여액은 1일 상한액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는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안정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정확한 서류 준비 신속한 신청은 실업급여를 빨리 받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실업급여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는 건데요. 실업을 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다음 취업을 지원해 주는 재취업 장려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 부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요. 자진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지급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및 신청 방법은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다뤘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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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지급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가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회사에서 종교, 성별,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으로 대량으로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회사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이사 등의 사유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 졌으나 회사에서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회사의 사업이 취업 당시와 다르게 위법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3. 통상 누구나 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체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인데요.

따라서 어떤 사유로 자진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평소에 나중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 집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 X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으로 계산되어 현재 61,568 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최근 고용보험위원회는 3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일 하한액 계산 시 ‘소정 근로시간 3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실업급여 액수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알아보기

위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상세 급여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5. 자진퇴사 실업급여 Q&A

Q1.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재취업이 힘든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재취업이 힘든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 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Q2. “회사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으로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창업 준비 중이라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사정은 유학, 창업, 전직 등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Q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8.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임신, 출산 실업급여

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 ~ 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나의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기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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