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연차,지급액)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연차유급휴가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육아휴직 급여란?

예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기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특례 보너스로 인해 통상 임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었기에 더 좋았던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히고, 아기의 출생 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때 급여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임신한 여성이나, 8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일을 쉬고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대 1년동안 통상 임금의 80 %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 상한액은 7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입니다.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전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급여 상한액은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으로 올라 갑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으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특례 보너스라고도 부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 예외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3.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1년 6개월로 연장(2024년부터)

4. 육아휴직 급여 예외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 의무 복무
  • 기타

5.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부부가 번갈아 가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 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 급여액 : 70만원 ~ 150만원
  • 부부가 하는 경우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부부 : 3개월 100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 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첫 1개월은 200 만원, 첫 2개월은 250만원, 첫 3개월은 30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2024년 부터는 영아기 지원특례도 확대 예정입니다.


6. 육아 휴직 급여 특례는?

특례 1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원),
  • 4 ~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
  • 7 ~ 12개월은 통상임금 50 % (상한 120만원)를 지원합니다.

특례 2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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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휴직 지급시기별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직 후 근로 기간일까지 합산하여 지불합니다.

지급시기

  • 육아휴직 기간 3개월까지 : 매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개월 부터 : 통상 임금의 50 %
  • 나머지 금액 :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

8. 육아휴직급여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연차유급 알아보기

18년 5월 29일 개정된 제19조 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휴직 기간이 연차 유급휴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단,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 동안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직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산정 시, 출근인정 휴직형태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9. 육아휴직급여 유급휴가 예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예시 1

B씨는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2년 1월 1일에 복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B씨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에 100 % 출근한 겻으로 보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예시 2

B씨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어 복직이 아닌 퇴직을 한다면,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2020년과 육아휴직을 가진 2021년이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되므로 2년의 근속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이 인정되어 2년간의 퇴직금이 산정 됩니다.


10.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입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자)
  3.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4.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5. 급여 지급

1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고용센터 방문신청

  •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 (우편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12. 육아휴직급여 사업주 조치 필수사항

육아휴직 사업주 필수사항 알아보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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