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세액공제(+방법,조건)알아보기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정보를 찾고 게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조건, 금액까지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란?

저도 월세 환급금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저와 제 가족은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월세를 내는 것이 많이 부담이었는데, 특히 서울의 월세는 상당히 높아서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환급금 제도를 통해 연말 정산 시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미 낸 월세에 대한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급금은 가계 경제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도시에서의 생활은 월세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 환급금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의 20% ~ 32%를 월세로 낸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보증금 내기가 꺼려지는 만큼 월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월세환급금 제도는 정확한 표현으로 월세 세액공제라고도 합니다. 1년 동안 낸 월세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 후 이미 낸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이미 낸 월세도 자격 요건만 해당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자격조건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자격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환급금 세액공제 대상 요건

  •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 과세 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 요건

  1.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2. 기준시가 4 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3. 고시원도 가능
  4.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환급금 공제 금액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간 낸 월세 금액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단, 1년 동안 낸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 근로 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17 %를 공제해 줍니다. 이 경우도 1년간 지불한 월세가 7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연소득 5천5백만원 ~ 7 천만원은 10%에서 15 % 공제로, 5천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12 %에서 17 % 공제로 대폭 인상되었으니, 잘 준비하셔서 주거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신청서류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신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자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준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출가능
  2.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지급증명자료 – 해당은행계좌에서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내역 등)

5. 월세환급금 세액공제 신청절차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종류별서비스 로 가기
  3. 종합소득세 로 가기
  4.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 클릭
  5. 근로소득 신고 찾기
  6. 경정청구 란 들어가기
  7. 세금 신고하려는 해당 연도 클릭
  8. 클릭 후,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탭으로 가서,
  9. 순서에 맞게 인적사항 기입
  10. 월세세액공제 신청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신청서류 제출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2. 신고/납부 란으로 가기
  3. 신고삭세/부속서류 란으로 가기
  4. 신고부속서류 제출

신청서류를 직접 홈페이지에서 제출도 가능하고,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종이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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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점

월세 세액공제 신청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가 똑같아야 해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라는 종이에 적힌 주소와 여러분의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가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주소가 다르면 여러분이 그 집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여러분이 이사 간 집의 주소를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건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분이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월세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그 월세에 대해서는 다른 신용카드 공제 같은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새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일을 하고 있는 기간의 월세만 공제가 가능해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간에 낸 월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은 달에 낸 월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 일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면, 1월부터 6월까지 낸 월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 낸 증거를 모아두세요!

연말이 되면, 그동안 낸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서류들은 진짜로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낼 때마다 꼭 이런 증거들을 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7.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Q&A

Q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Q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Q3.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Q4.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6.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12. 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Q8.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9.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2.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 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3. 전입신고
  4. 근로자 본인 지출


Q10.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11.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 여부는 부부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2.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3.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Q14.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Q15.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 750만원)

  • 총급여 7 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초과자 제외) : 17%
  • 세법 개정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세액공제율 10% –> 15%, 12% –> 17% 로 상향됨

8.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한눈에보기

월세환급제도 한눈에보기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란?
– 1년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 % 세액공제하여 환급받는 제도
자격요건&혜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거주
– 기준 주택 시가 3억원 이하
– 연소득 5,500만원 ~ 7,000만원 : 15 % 세액공제
– 연소득 5,500만원 미만 : 17 % 세액공제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증명
신청방법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
인적사항 적기
서류제출방법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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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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