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조건,방법)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한도,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뜻 알아보기

최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지원 중 하나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인데요.

여기서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 의 약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인데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가족 돌봄이나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조건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또는
  • 소정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1.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도입
  2.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시간 ~ 30시간으로 단축근로
  4. 단축기간 1개월 이상
  5.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6. 초과근로 제한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더구나,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면 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 35시간 이상 근로 시간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되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시

  • 월 30만 원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1인당 월 20만원 (정액)
  • 최대 1년간

간접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
  • 최대 1년간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한도는?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


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Q&A

Q1.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 사유, 기간, 근로 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이 무슨 의미 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간접노무비 :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을 1년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가능합니다.


7. 지원받을 수 있는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게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Q1.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월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고용센터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www.ei.go.kr) 홈페이지
  2. 기업회원 로그인
  3. 기업서비스
  4. 고용안정장려금
  5. 통합장려금
  6. 고용안정장려금
  7. 지급신청서 작성
  8. 제출버튼 클릭

신청시기

  • 근로시간 단축 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예시1) 1월, 2월, 3월 –> 4월 신청
  • (예시2) 3월, 4월, 5월 –> 6월 신청

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출 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제도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2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