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조건(+신청방법,금액,후기)

실업급여 개정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 방법, 계산 및 지급 절차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뜻

몇 년 전, 이전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잘 몰라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했는데요. 이를 위해 실업 사유 및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적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고 나서 매달 구직활동을 했다는 노력을 나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잡코리아에 취업 지원을 하고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기 위함인데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개정 조건,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개정 조건

실업급여 개정 조건

  1.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당자의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만약, 이직 사유라면 자발적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참고로, 전 건강이 안좋아져서 일을 그만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자격을 부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

  1.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지급받던 급여의 60 % X 소정 급여일수 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의 지급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3.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5. 2023년 최저 임금액은 9,620 원이고, 2024년 최저 임금액은 11,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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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신청방법

1. 실업 신고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입니다.
  •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야 하며, 이직 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전산망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게 되는데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실업급여 대상자는 매주 1 ~ 4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자는 실업급여 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실업급여를 인정 받기가 쉽습니다.

5. 실업인정일의 지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날을 지정, 고지 받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까지 총 6일이 피보험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곧 피보험기간이 됩니다.

50세 미만(이직일 현재연령)

피보험기간급여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급여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6.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 및 취업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며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구직급여 중단 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1. 구직급여 중단

  1. 한 달동안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업한 경우
  2. 한 달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3.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공공근로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으로 1일 구직 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6.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2.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 재취업으로 구직급여가 중단된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재취직 당시 만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3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수당은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지급 만료시까지 미취업

실업급여 만료일 미취업

실업급여 개정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 만료시까지 미취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 신고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 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개별 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며, 만약 1일 최저 실업급여액보다 낮을 경우 1일 최저 실업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도 마찬가지로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며, 1일 최저 실업 급여액보다 낮을 경우 1일 최저 실업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연장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관련 수급자격증 등을 내주면 됩니다.


8. 알면 유용한 실업급여 정보

Q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Q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Q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정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 ~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 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런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이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요) 수급자격자의 착오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내 1회만 가능합니다.


Q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 ~ 3월 31일 (28일간) 입니다.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수급만료일(예시)실업인정일(예시)
3월 4일 ~ 3월 31일(공휴일)
—->
3월 2일(대상기간 전),
4월 1일(대상기간 후)
재취업활동 불인정
4월 23일(토)
—>
4월 24일, 4월 25일
재취업활동 불인정
(수급만료 후
재취업활동에 해당함)
4월 25일(월)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직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Q7.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Q8.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 (예시) 3차 실업인정의 경우 :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 5차 실업인정의 경우 : 구직 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시, 해당기간 구직급여 50 % 감액


Q9.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등 다양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출석일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
(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 ~ 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 여를 받은 사람)

의무출석일1차 ~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 ~ 3차) 4주 1회
(4차 ~ 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출석일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 ~ 4차) 4주 1회 / (5차 ~ 7차)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받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Q10.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 (구직활동일자)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 (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 (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 팩스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Q11.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이내는 지급됩니다. 단,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Q12.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Q13.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 (180일 이상 근무)을 총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신고’룰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실업인정 재시작일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이직 다음날 기준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재실업신고일 기준


Q14.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 단기취업특강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 (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재취업활동 1회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 (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단,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15.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우선순위 : 수급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순


Q16.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 (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 (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조금 다르게 매달 50만 원6개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좀 더 지원받기 쉬운 제도인것 같은데요. 아래 링크를 남겨 놓을테니 방문하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보러가기>>>

오늘은 실업급여 개정 조건 및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조건은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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