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자격,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리까지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란?

예전에 임차보증금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로 전입할 예정이었고,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였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거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름 대출로 인한 임차보증금의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자격

요즘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 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700 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조건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조건

1.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 보증금 7 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대출 한도

  • 최대 3 억원 (임차 보증금의 90 % 이내), 단, 2023년 5월 2일 이후 대출건에 해당

4. 신혼부부 보증금 지원 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금리

신혼부부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3.6 % 이하 (연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 천만원3.0 %
2 천만원 ~ 4 천만원2.0 %
4 천만원 ~ 6 천만원1.5 %
6 천만원 ~ 8 천만원1.2 %
8 천만원 ~ 9 천 7 백만원0.9 %

5.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 0.2 %
  • 다자녀 가구 : 1 자녀 0.2 %, 2 자녀 0.4 %, 3자녀 이상 0.6 %
  • 추가 이자 지원(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시 추가 이자 지원

6. 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 최장 10 년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지원)
  • 기본 2년 + 2년 (소득 등 지원 기준 충족 시)
  •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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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가까운 협약 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 신청
  •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등 확인

2. 신청서 접수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인터넷)에 접속하여
  •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3. 대상자 선정

  • 대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 부합 시 추천서 발급

4. 대출 신청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 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 은행에 대출 신청

5. 대출금 입금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대출한도 조회하러 바로가기>>>

8. 신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Q&A

Q1.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Q2.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Q3.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하는지?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Q4.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Q5.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대출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 (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Q6.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타행간 대환 불가합니다.


Q7.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Q8.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대출 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 (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9.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 2자녀가구 0.5 %, 1자녀가구 0.3 %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 ~ 2019.12.30 : 다자녀가구 0.5 %, 2자녀가구 0.3 %, 1자녀가구 0.2 %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 2자녀가구 0.5 %, 1자녀가구 0.3 %

Q10.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X 12

9.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합니다.


Q1.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합니다.


10.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프리랜서 소득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Q1.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Q2.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및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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