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용 지원금 신청(+환급금)알아보기

사업자 고용 지원금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업자 고용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환급금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사업자 고용 지원금이란?

사업자 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로 인해 휴업 또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경영상의 어려움은 매출액의 감소로 판단하고, 전년도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지원금은 대상과 혜택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안정사업 중 하나로,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대상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만 갖추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종류지원조건지원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 지원 및
임금감소액 지원
교대제 개편–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2시간 이상)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인건비 지원

2. 지원한도

  •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2.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3. 지원 대상기업 선정
  4. 기업 지원

3.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 일과 가정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등 내용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금
– 6개월 이상 ~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경우 :
월 50만 원 지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월 30만 원 지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또는
만 12개월 초과일 경우 :
월 3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
월 200만 원 지원
(첫 3개월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을 시
– 월 30만 원 지원

–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대체
인력
지원금
–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
– 월 80만 원 지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지원

4. 청년지원장려금

청년지원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청년을 지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내용

  •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2년 차 연 최대 48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24개월 지원
  •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3. 2023년 개정 내용

  • 기존에는 대상 근로자 1인당 1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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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2.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2년 발생분까지

구분지급단가 (월)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단가 6개월)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
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
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
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구분지급단가 (월)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단가 6개월)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경증남성35만원210만원420만원
경증여성50만원300만원600만원
중증남성70만원420만원840만원
중증여성90만원540만원1,080만원

6.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운수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업종 300인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

2. 지원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만 60세 이상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3. 지원요건

–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하고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 또는
  • 3개월 이내 재고용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5. 신청방법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 (www.ei.go.kr) 으로도 제출 가능

6.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별지서식 활용)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사업자 고용 지원금 Q&A

Q1.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간 가능합니다.


8.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3. 신청방법

  1. 고용보험공단 (www.ei.go.kr)
  2. 메뉴창에 ‘기업서비스’ 들어가기
  3. ‘고용창출장려금’ 클릭
  4. 해당지원금 선택
  5.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고용 지원금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고용지원금을 바로 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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