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용 지원금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업자 고용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환급금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사업자 고용 지원금이란?
- 2. 고용창출장려금
- 3. 고용안정장려금
- 4. 청년지원장려금
- 5.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 6.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7. 사업자 고용 지원금 Q&A
- 8.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 고용 지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로 인해 휴업 또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경영상의 어려움은 매출액의 감소로 판단하고, 전년도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지원금은 대상과 혜택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안정사업 중 하나로,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대상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만 갖추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종류 |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인건비 지원 및 임금감소액 지원 |
교대제 개편 |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인건비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 – 실근로시간 단축 (2시간 이상)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 지원 |
2. 지원한도
-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지원 대상기업 선정
- 기업 지원
3.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 일과 가정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등 내용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 6개월 이상 ~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 |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경우 : 월 50만 원 지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월 30만 원 지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 |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또는 만 12개월 초과일 경우 : 월 3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 월 200만 원 지원 (첫 3개월동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을 시 | – 월 30만 원 지원 –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대체 인력 지원금 | –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 | – 월 80만 원 지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지원 |
4. 청년지원장려금
청년지원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청년을 지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내용
-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2년 차 연 최대 48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24개월 지원
-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3. 2023년 개정 내용
- 기존에는 대상 근로자 1인당 1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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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2.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2년 발생분까지
구분 | 지급단가 (월)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단가 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2023년 발생분 부터
구분 | 지급단가 (월)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단가 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6.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운수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업종 300인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
2. 지원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만 60세 이상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3. 지원요건
–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하고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 또는
- 3개월 이내 재고용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5. 신청방법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 (www.ei.go.kr) 으로도 제출 가능
6.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별지서식 활용)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사업자 고용 지원금 Q&A
Q1.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간 가능합니다.
8.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3. 신청방법
- 고용보험공단 (www.ei.go.kr)
- 메뉴창에 ‘기업서비스’ 들어가기
- ‘고용창출장려금’ 클릭
- 해당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고용 지원금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고용지원금을 바로 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