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2024년)지급액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급여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2024년 인상액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뜻

최근 저희 가족도 둘째를 낳았는데, 이전에 비해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는데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이번 인상된 부모급여는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저출산을 들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출산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출산을 결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아이가 만 0세 ~ 1세까지 주양육자가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와 아이가 양육과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까지는 만 0세가 되는 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구분만 0세
(0 ~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가정보육70 만원 현금지급35 만원 현금지급
보육어린이집월 51.4 만원 바우처 지급 +
월 186 만원 현금지급
월 51.4 만원 바우처 지급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 만원, 만 1세 50 만원으로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 2024년 부모급여

구분만 0세
(0 ~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가정보육100 만원 현금지급50만원 현금지급

2024년 개정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만약, 부모급여가 위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더 클 경우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내용

  1.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 및 다자녀 전기료 절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KTX 및 SRT 다자녀 할인
  2.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3. 부모급여 신청 조건

부모급여 신청조건

1. 부모급여 신청 조건

부모급여 신청조건은 소득, 지역, 재산 모두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세 ~ 만 1세 (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매달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 신청 월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3. 보육료 바우처 지급일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급여 지급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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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난 급여를 소급해 주진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6.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 순서

복지로복지로(www.bokjiro.go.kr) –> 부모급여 검색 –> 신청하기 –> 간편인증 후 진행
정부24정부24(www.gov.kr) –> 부모급여 검색 –> 신청하기 –> 간편인증 후 진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검색 –> 보조금24 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 –> 간편인증 후 진행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7. 부모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부모급여 신청 후에는 일정한 처리 기간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아기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아기가 태어난 날 : 2024년 1월 15일
  • 부모급여 신청한 날 : 2024년 1월 31일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그 달 1월부터 바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난 달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이를 ‘소급’이라고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이 지나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기가 태어난 날 : 2024년 1월 15일
  • 부모급여 신청한 날 : 2024년 3월 1일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이 지난 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3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8. 알아두면 유용한 부모급여 정보

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 1 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 ~ 23 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 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현재 영아수당을 30 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 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 (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내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모급여 (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 (51.4 만원, 2023년 0 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 (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만 0 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 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 (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만 1 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 (현금)으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8.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현금) 70 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아이 출생 후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한다면?

부모급여 신청하려면

아이 출생으로 첫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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