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기(5단계)예방절차

부동산 중개사기 예방법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 확인사항, 전세사기 예방법, 신고 방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부동산 중개사기란?

부동산 중개사기 유형

부동산 중개사기는 어느 정도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 대리인이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하여 소유자인 척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실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 월세, 매매 거래든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부동산 중개사기 유형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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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관리인의 전세사기

  • 건물 관리인(건물주의 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 계약을 위임받고
  •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후,
  •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중으로 체결하여
  • 전세 보증금을 가로 채는 사기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을 60 % 이상으로 산정함)

3.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 소유자인 척 하면서
  •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등

4. 부동산 중개사기 주의할 점은?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 확인 (해당 시, 군, 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
  •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 확인 (건물 소유주와 계약 조건, 위임사실, 위임장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
  •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는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5. 부동산 중개사기 예방 절차

부동산 중개사기 예방절차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를 잘 고르는 것인데요. 매매 또는 임대차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업소 2 ~ 3군데는 둘러 보기를 권합니다.

자격증 및 개설 등록증이 일치 하는 지, 주위 평판 등을 확인해 보던지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건데요. 홈택스를 통해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 및 조회 가능하니 발급하셔서 실제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기 예방절차

step 1– 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 대상을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개설 등록증 등
step 2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step 3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
(기본 기재사항, 세부 기재사항, 중개 보수 부분)
step 4대금 지급은 반드시 실 소유자(등기부상 명의) 통장에 입금
(대리자, 건물관리자, 개업공인중개사 통장 입금 금물)
step 5최종 챙겨야 할 계약 서류 3종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증서 사본)

6. 부동산 중개피해 신고 절차

step 1부동산 중개사기 피해 발생시 증빙서류 확보 및
관할 구청에 신고
(계약서류,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등)
step 2정식 개업공인중개사 위법, 과실 (손해배상보증보험 1억원 이하 보상)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step 3기관별 부동산 중개사무소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자치구 : 위법확인 –>고발 –> 등록취소, 과태료 등
서울시 : 사법기관 –> 청문 –>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기 유형 및 예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불법 부동산 블랙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부동사 중개행위 신고센터 지역별 연락처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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