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서류(+조건,금리,한도)알아보기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정보에 대해서 알아 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조건, 금리, 연장방법등 7가지에 대해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저도 최근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받았는데요. 저의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대출 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스크래핑 제출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를 끝내고 대출 신청을 마치고 나서는 대출 승인까지의 기간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대출은 대출 한도나 이자율 등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는데요.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후에도 대출 관련 서류나 상환 일정 등을 관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대출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임대를 위해 필요한 전세금저금리 대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돕기 위한 서민 지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나 한도가 조금씩 달라 지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버팀목전세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대출 조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년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정보가 없어야 하고 금융질서 문란, 특수기록등의 정보가 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3.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종류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가 꼭 필요하고 그외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외국인,재외국민)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 예정자)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 대출 추천서(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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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 자금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 지는데요.

소득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위 3가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호, 소요자금, 담보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의한 대출한도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러가기

6. 신청시기, 이용기간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Q1. 고령자가구일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3.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 5. 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세대주

20. 5. 18.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한도, 금리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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