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 세금(+종합소득세)알아보기

배당 소득 세금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배당 소득 세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배당 소득 세금이란?

배당 소득 세금 알아보기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자산에서 얻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주로 주식보유자에게는 현금 또는 추가 주식으로 지급되고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 수익으로 배당됩니다.

보통 주식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얻을 때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당 소득은 투자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과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따라오는 법인데요. 주식 배당 소득은 일반 소득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그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금 배당의 세율을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현금배당 세금

현금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15.4 %의 세금이 과세되는데요. 소득세는 14 %, 지방소득세 1.4 %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세금

  • 총 15.4 % = 소득세 14 % + 지방소득세 1.4 %

보통 배당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의 현금수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15.4 %인 15만 4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인 84만 6천 원이 입금됩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조금 달라 집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6 % ~ 49.5 % (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와 누진세율 만큼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를 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3.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민세와 사업자세로 구분됩니다. 배당 소득은 주로 주민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1. 종합소득세율

소득구간종합소득세율
0원 ~ 1,200만원6 %
1,200만원 ~ 4,600만원15 %
4,600만원 ~ 8,800만원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38 %
3억원 ~ 5억원40 %
5억원 ~ 10억원42 %
10억원 초과45 %

2.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는 월급 및 연말정산과 같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주식배당, 투자펀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고 확정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5월 1일 ~ 31일

3. 배당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홈택스로 신청가능합니다.

4. 특별공제

배당소득에는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데, 특별공제는 투자소득에 대한 감면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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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2. 인증서 로그인
  3. 메뉴에 ‘종합소득세’ 들어가기
  4. 반신고서
  5.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
  6. 소득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체크하기
  7. 소득금액명세서
  8.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에서 소득구분 선택 및 입력
  9. 저장 후 다음
  10.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등 확인 후 동의
  11. 신고서 작성완료


5. 알아두면 유용한 배당소득 정보

Q1.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중 원천징수 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예 : 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과 출자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Q2.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 (6% ~ 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종합과세 됩니다.


Q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국내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Q5. 해외 주식 매수 후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나요? 그리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합니다.

이 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Q6. 배당가산되는 배당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당가산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밥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Q7.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세율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나요?

네, 실명미확인 이자,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하여 20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40%에서 42%로 인상하였습니다.


Q8.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되나요?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함이 확인되고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배당 소득 세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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