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취득세(+종부세)알아보기

다주택자 주담대 취득세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종부세, 대출 신청 절차까지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글의 순서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이전에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 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3월 2일자부터 다주택자들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비율은 규제지역은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 비율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여기서 LTV란 주택담보인정비율인데요.

즉,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송파, 강남, 서초)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임대 매매사업자는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 임대 매매사업자도 대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신청 절차 및 주의점 등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다주택자 주담대 신청절차

다주택자 주담대 신청절차

다주택자 주담대 신청절차

1. 매물확인

  •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 파악

2. 대출여부 확인

  • 은행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 확인

3. 매물 실사

  • 구매할 매물에 대한 실사 진행

4. 사전 협의

  • 가계약 후 대출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전 협의

5. 등기부등본 확인

  • 매도자 및 매물의 상태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

6. 가계약금 입금

  • 등기부등본 확인 및 매물 상태에 대한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가계약금 입금

7. 사전 준비

  • 실계약을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이사 날짜 협의, 필요서류 준비

8. 대출 신청

  • 은행에 자금 대출 신청

3. 다주택자 주담대 취득세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 주담대 취득세를 내야 되는 데요. 다주택자 주담대 취득세도 2022년 하반기에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바뀐 취득세 완화안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1주택자
변경안
2주택자
변경안
3주택자
변경안
4주택자
변경안
조정대상지역1 ~3 % –> 1 ~3 %8 % –> 1 ~3 %12 % –> 6 %12 % –> 6 %
비조정대상지역1 ~3 % –> 1 ~3 %1 ~3 % –> 1 ~3 %8 % –> 4 %12 % –> 6 %

만약 기존 정책대로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강남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0억원에 취득세 8 %에 지방교육세 0.4 %를 더한 값을 곱한 1 억 6천 8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뀐 정책대로 구매할 시, 취득세 3 %에 지방교육세 0.4 %를 더한 값을 곱한 6 억 8천만원을 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1억원을 절약한 셈인데요. 참고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할 세금으로는 다주택자 주담대 취득세 이외에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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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아두면 유용한 다주택자 정보

Q1.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3년 3월 2일 규제 완화로 규제지역별 30% ~ 50%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Q4. 분양군,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Q5. 1주택이 있는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규제지역과 기타지역에 상관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의 가능여부는 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6. 휴직 중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직증명서 및 휴직 직전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휴직인 경우는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7.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이후에 기준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대출 약정한 이후에는 대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 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8.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로 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규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 (직장인) :

  • 재직회사에서 발급한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 세무서 /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

  • 세무서 /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단, 소득금액의 60 %만 인정)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금소득자

  • 세무서 /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한 연금 소득자용)
  • 연금지급내역서, 연금통장 사본

Q10. 대환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대환을 하는 경우에는 타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비용이 필요합니다. (타행이자금액 있는 경우 이자 포함)


6. 다주택자 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 알아보기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거죠.

더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기존에 중과세율 1.2 % ~ 6.0 %를 적용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변경되어 일반 세율인 0.5 % ~ 2.7 %로 과세합니다.

또한 과세 표준이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 세율이 기존 6 %에서 5 %로 감소 되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또는 양도세 등을 쉽게 계산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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