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

기초 노령 연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연금액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기초 노령 연금이란?

기초연금, 노령연금 뜻

저희 할머니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할머니께서 연금을 받게 된 경험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이전까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셨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두 연금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대신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서류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간혹, 기초연금을 기초 노령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자격요건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층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가 되면 평생동안 매달마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뮤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금액 및 자격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3,180 원입니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며, 2014년 7월 도입 이후로 금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및 재산 수준,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 기준액2,020,000 원3,232,000 원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원 이하 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노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안 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든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서류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6.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출생연도 구간에 따라 지급받는 나이가 다른데요.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5년 더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해 볼께요.

노령연금 지급연령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 ~ 56 년생61 세56 세
1957 ~ 60 년생62 세57 세
1961 ~ 64 년생63 세58 세
1965 ~ 68 년생64 세59 세
1969 년생 이후65 세60 세

7. 노령연금 신청서류

노령연금 신청 서류

노령연금 신청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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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수급권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수급, 청구 가능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및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9. 기초노령연금 Q&A

Q1. 65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할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2.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2023년)

Q4.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Q6.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 %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7.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받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이서의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8.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 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0078 /12월

Q9.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53,750 원으로 산정됩니다.


Q10.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23,180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월 최대 323,180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 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23,180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 원을 넘게 되면, 161,590 원 ~ 최대 323,180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10.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한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 %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2023년) : 단독가구 202 만원, 부부가구 323.2 만원

1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준비서류 :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3.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는?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그동안 납입한 연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이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지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 노령 연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예상금액도 미리 조회 가능하니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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