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제도(+신청방법,조건)알아보기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수당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 제도 뜻

저도 작년에 중도 퇴직을 하면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도가 생소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2유형에 해당되었는데, 2유형은 중장년층, 자영업자, 학업 중인 청년 등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 정년까지 계속 다니는 것보다 2년에서 5년 사이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 퇴직하고 다시 급여나 라이프 스타일 등에 맞는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과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 조금 지난터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 1유형과 2유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1유형은 중위소득 60 % 이하이고 재산 4억 원이하의 조건이면 가능한데요. 단, 18세에서 34세 이내 청년이라면 재산 5억 원 이내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최대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대상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단, 18세 ~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연령15세 ~ 69세청년 18세 ~ 34세
소득중위소득 60 % 이하중위소득 120 % 이하
재산4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백 33만 6천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24만 6800 원
  • 2인 가구 : 207만 3600 원
  • 3인 가구 : 266만 1000 원
  • 4인 가구 : 324만 600 원
  • 5인 가구 : 379만 8600원
  • 6인 가구 : 433만 6800 원

3. 국민 취업 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은?

  • 월 최대 90만 원 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 원까지)
  •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4. 국민 취업 지원제도 2유형 대상 조건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18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나 35세 이상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 이하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 대상 조건

  • 18세 ~ 34세 청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 이하
  • *특정 계층
연령특정계층
15세 ~ 69세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소득무관무관중위소득 100 % 이하
재산무관무관무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만 8천 원
  • 2인 가구 : 345만 6천 원
  • 3인 가구 : 443만 5천 원
  • 4인 가구 : 540만 1천 원
  • 5인 가구 : 633만 1천 원
  • 6인 가구 : 722만 8천 원

*특정 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중도 입국)
  • 구직단념 청년
  • 여성 가장
  • 국가 유공자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 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모혼부 및 한부모가정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5. 국민 취업 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

  • 직업 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 (직업훈련 참여시)
  •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워크넷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고용센터에서 심사 진행
  3.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통보
  4. 심사 승인
  5. 고용 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 수립
  6.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매월 1일 은행계좌로 입금)
  7.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및 구직활동 수행 (워크넷에서 확인 가능)
  8. 2차 ~ 6차 지원금 지급
  9. 취업 또는 지원 기간 만료되면 지원 종료
  10. 종료 시 종료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1 유형만 해당)
  • 취업 경험 증빙서류 (1유형만 해당)
  • 특정계층 증빙서류 (2유형 특정계층만 해당)

신청기간

  •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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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수당은?

1. 취업지원서비스

  • (1, 2유형 공통) :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2. 구직촉진수당

  • (1유형) :
–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 월 50만 원 X 6개월
_ 추가로,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1인당 10만 원)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중증장애인, 고령자 (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3. 취업활동비용

  • (2유형) :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 (직업훈련 참여시)

4. 조기 취업성공 수당

  • (1, 2유형 공통)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2유형) :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

5. 취업성공수당

  • (1, 2유형 공통)
– 취(창)업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 이하 해당시)

9.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1. 아직 구직 의사가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지원 불가입니다.


Q2. 기초 수급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 수급자인 경우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1.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지급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수급자별 50만 원 ~ 90만 원

11.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 지급은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1.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
단위
소득
요건
취업경험
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요건 심사형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 ~ 69세 미취업 상태
중위
소득
60 %
이하
최근 2년
이내 또는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4억원
(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선발형 청년층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 ~ 34세 미취업 상태
중위
소득
120 %
이하
5억 원 이하
선발형 비경활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 ~ 69세 미취업 상태
중위
소득
60 %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4억 원 이하

Q2.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50% 이상 ~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12. 구직촉진수당을 위한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 구직활동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Q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Q2. 청년 (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1.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 1유형 (요건심사형)에 해당합니다.

2.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 1유형 (선발형)에 해당합니다.

3.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 2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3.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 가능한가요?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ㅂ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합니다.


Q4.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서울에서 대전으로)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 (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 (1개월)
  2. 취업활동 계획 수립 (1개월)
  3.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1년 + 6개월 추가 가능)
  4. 사후관리 (3개월)

Q6.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촌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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