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구직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국민 취업 지원 1유형의 실제후기, 구직활동 내용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뜻

예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 직업훈련부터 지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1유형에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한 지 3일 정도 이내에 고용센터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차례 전화가 왔었지만 제때 받지 않아 이메일로 확인 전화 바란다는 내용을 보았고 전화 통화 후 방문 날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첫 날 방문내용은 간략하게 국민취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어떤 절차원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방문 시 해와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1차 방문 후 숙제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한 3번 방문해야 1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문 시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요. 2번째 방문 시까지 해야 하는 과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이라고 해서 취업과 관련된 계획표를 수립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실제 지정된 사이트에 방문해서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과 많은 문항 수의 심리검사였는데 선택사항에 체크하는 형식이고, 본인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직종에 맞는지 알려 주는 검사였습니다.

심리검사 시간은 개인 속도에 따라 40분 ~ 60분 정도이고 중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대강 체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심리검사가 완료되면 결과로 나온 본인의 직업적 성향으로 어떤 일을 지원할 것인지 또는 평소 하고 싶었던 직종을 생각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2차 방문 시 담당 직원에게 생각해 둔 직종을 알려주면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차 방문 후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후기

2차 방문 시에는 구체적인 구직활동 계획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은 2종류를 지정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직원과 같이 정했는데요.

저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온라인으로 취업특강수강을 선택했습니다. 2종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들을 수 있는 교육이 많아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구직활동 방법이나 절차 등은 담당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 주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구직활동 종류는 직접 면접 참여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제출,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시험 등도 인정되기 때문에 각자 실행하기 편한 것으로 골라서 적어 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구직활동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 종류방법
입사 면접 참여– 채용공고 확인 후 면접확인서에 면접관 싸인 받아오기
– 채용공고나 면접과의 명함 가져 오기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온라인 교육(www.work.go.kr/cyberedu)에서 신청
수강신청 후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구직활동– 워크넷
– 잡플래닛
– 잡코리아
– 사람인
– 관할 시청 구직활동
– 시간제 : 알바몬, 알바천국 등
(입사지원서 제출한 경우 인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지역 센터 및 기관 프로그램 참여 시
시험– 수험표, 시험장 내부사진 또는
결과발표 페이지 캡처하여 첨부
일경험 참여– 출근부 첨부하여 신청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증명서 제출 꿀팁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실제 일자리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3~5개월 후, 사업을 생각하던 터라 취업 회사에 면접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했던 방법이 잡코리아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는데요. 즉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증명서가 바로 발급됩니다. 거의 2개의 취업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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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매달 구직활동 2건을 해야 하고 구직촉진수당 첫 지원금까지는 3번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간에 취업이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관할지역 고용센터 직원이 잘 모르는 부분은 상담을 잘 해주는 편이지만, 고용센터 담당직원을 친절한 분을 만나는 것도 복불복인것 같습니다. 만약 담당 직원이 불친절할 경우에는 민원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근로, 사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구직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만약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반드시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해마다 기준 소득 금액은 변동되니 소득이 발생될 때는 담당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지원금 지급 정지되는 소득 기준은?

월단위 지급액50만원60만원70만원80만원90만원
지급정지 대상
신고소득 기준
50만원
초과
60만원
초과
70만원
초과
80만원
초과
90만원
초과

  • 만약 구직수당을 50만원 받는다면 소득이 50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근로, 사업소득 합산액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합산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수당은?

국민취업지원 취업시 지원금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 중 취업하게 된다면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가 지급되는데요. 취업성공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

  • 구직 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및 구직활동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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