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업크레딧 조건 대상, 내용, 방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실업크레딧 제도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특히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과 퇴사율은 증가하고 있고, 반면 의식주 비용은 게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수입은 단절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세금보험료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은
  • 가입 이력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후 본인 부담분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단, 재산,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렛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 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조건

  •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 18세 ~ 60세 미만
  • 구직급여 수급자
  • 종합소득금액 1,680 만원 이하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3. 실업크레딧 혜택은?

실업크레딧 지원 혜택

  1. 국민연금 보험료의 25 %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2. 나머지 75 %를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 여기서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 (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 최대 70만원 )의 9 %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4. 구직급여기초임일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지원합니다.
  5.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 지원(고용보험기금 25 %, 일반회계 25 %, 국민연금기금 25 % 지원), 자부담 25 % 입니다.

예를 들면,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 인정 소득 : 70만원 (평균 급여의 50 %는 100 만원이지만, 최대 70 만원까지 지급)
  • 연금 보험료 : 6 만 3,000 원 (70만원 X 9 %) —> 본인부담금 : 1 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4. 실업크레딧 지원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인정소득연금보험료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50만 원70만 원6만 3,000 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1만 5,750 원
(연금보험료이 25%)

5.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 최대 인정액은 70만 원까지
  •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구직급여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는 이전 글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관련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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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곳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셔도 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 거주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와 동시 신청 가능

신청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7. 실업크레딧 지원 절차

  1.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2.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3. 연금공단 : 지원여부 및 결정
  4.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5.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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