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방법)알아보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조건, 방법, 기간, 지원금액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 뜻 알아보기

최근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원재료 값이 인상되고, 인건비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영난까지 겹치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이렇게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요건은 휴업, 휴직, 무급, 유급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휴업, 휴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휴직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거나,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직의 경우, 임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지원조건

1. 유급 고용유지 지원요건

  1.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 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2.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2. 무급 고용유지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해당 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다음의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급 휴업 – 30일 이상 실시

–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 ~ 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휴직– 30일 이상 실시

–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 ~ 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근로자대표 합의

3. 지원금액

고용유지 지원금액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지원수준에 따라 한도와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지원수준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 (대규모)
1일 6만 6천원
(연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만 6천원
(연 180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지원수준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 (대규모)
1일 6만 6천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 (대규모)
1일 6만 6천원
(최대 180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


4.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절차는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에만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절차 (휴업, 휴직일 경우)

  1. 매출 및 생산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고용조정이 필요
  2.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업, 휴직 실시 전 사전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
  4.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및 휴업(휴직) 수당 지급
  5.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휴업, 휴직 수당 지급 신청 (단, 고용유지 조치기관과 해당 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의 사유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 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


2. 신청절차 (무급휴업, 휴직일 경우)

  1.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사전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담당관청의 조치계획서 접수 및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3. 해당 서류를 심사위원회로 송부
  4.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무급 고용유지조치 심의 진행
  5. 담당관청은 통보받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3. 신청서 제출

  • 유급은 하루 전까지 제출
  • 무급은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유의사항

  • 휴업, 휴직은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5.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 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오늘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2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