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강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학원강사 등)의 출산급여 조건, 신청방법을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념

저는 예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제 첫째를 임신한 때, 저는 프리랜서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생계를 도울 수 있었는데요. 임신과 관련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었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했고, 제 출산 후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출산급여는 유산, 사산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겪었을 때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한 소중한 혜택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보통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또는 1인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이전 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체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아서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 150 만원,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 모성보호와 생계를 동시에 지원할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만약 유산, 사산된 경우라도 출산급여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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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별로 지급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자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근무기간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1.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가 해당 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2.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3.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유형(+학원강사, 프리랜서)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등
  2.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신청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는 출산(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공통서류와 근로 유형별 서류 둘 다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단,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단, 일용직인 경우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2. 재직증명서
  3.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1인사업자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 1건 이상) 또는
  3.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그 밖의 소득유형 신청서류

  1.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2.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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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급여 신청시기 및 지급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중 1번)

지급액

지급액은 총 150만원이며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단,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조금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하고, 16주에서 21주까지는 50만원, 22주에서 27주까지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8주 이상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유산, 사산인 경우 지급액

  • 15주까지 : 30만원
  • 16주 ~ 21주 : 50만원
  • 22주 ~ 27주 : 100만원
  • 28주이상 : 150만원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5.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메뉴에 있는 모성보호의 해당 페이지로 가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신청도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3. 우편신청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주의점은?

고용보험미적용 출산급여 주의점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지키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출산 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지급 일정 확인하기

  • 출산급여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3. 금액 확인하기

  • 출산급여는 출산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하지만 최대 금액을 한정되어 있으니, 자신의 소득과 지급받을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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