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조건(+계산방법)알아보기

계약직 퇴직금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계약직 퇴직금 조건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퇴직금 조건, 계산 방법 등을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1. 계약직이란?

계약직이란

저는 몇 년 동안 학원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학원강사는 4대 보험이 없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보아, 갑근세를 내는 사업자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기준, 즉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을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계약직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계약직을 프리랜서라고도 하고, 특수 고용직이라고도 합니다.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 또는 도급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건데요.

보통 사용자(사업주)의 지휘와 감독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보통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처럼 퇴직금이 없다고 인식되어 왔는데요. 퇴직금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 근무요원, 판매원, 프리랜서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 계약직 퇴직금 조건

계약직 퇴직금 기본조건

계약 직종은 보통 일용직,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이 있고, 6개월, 1년 정도로 근로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을 든것도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꽤 있는데요. 결론 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나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계약직 퇴직금 조건이 있는데요.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 계약서나 4대 보험을 가입 안해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학원강사라 해도 근로 장소가 일정해야 하고 근무 시간 조정은 사업주(학원 원장)가 어느 정도 관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아래에서는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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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언제 받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언제 받나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이 끝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예시 :

  • 만약,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나서 퇴직하면 2023년 8월 31일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언제 받나요?

  • 처음 계약은 1년이 안 되더라도, 계약을 반복해서 연장하여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6개월 계약을 두 번 해서 총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4. 계약직,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계약직-퇴직금-계산방법

일용직,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 임금을 30일로 곱해서, 거기에다가 총 근로 기간을 곱합니다. 이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 ( 1일 평균임금 X 30 일 ) X 총 근로기간 ] / 365 일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는 달 8월 월급이 200만원이고, 2년을 일했으면, 퇴직금은 약 400 만원이고, 1년을 일했으면 약 200 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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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또는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까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이자를 같이 지급해야 햡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만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리 저리 핑계를 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국번없이 1350)는 예외가 없다면 근로자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퇴직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기본 조건만 해당하면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잘 알아 보시고 꼭 권리 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6. 계약직퇴직금 Q&A

Q1. 일용 근로자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7.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 12. 1. 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 12. 1.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8. 기간제 교원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지는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한 방학기간도 퇴직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방학기간 제외)만을 합산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영업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5호(임금의정의)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동 영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으로 개인별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수습, 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 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11. 식대, 교통비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 교통비 퇴직금 포함여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퇴직금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빠른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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