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자격)알아보기

가족돌봄 휴직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 방법, 자격, 기간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돌봄 휴직 제도란

몇 년 전,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저의 아버지가 급성 질병으로 입원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해당 제도의 대상자이며, 최소 6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하고, 이유와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여 가족 돌봄휴직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아버지를 돌본 기억이 나는데요.

살면서 가족 구성원이 질병, 노령,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업무를 중단할지, 아니면 그만 두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내 놓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가족돌봄 휴직신청 거절

만약 사업주가 이를 불이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 가능한데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신청 거절 사유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 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단,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가 휴직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3. 가족돌봄휴직 이용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신청제도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최장 90일 입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눠서 사용 가능하고, 해마다 신청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9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다음 해에서 다시 90일의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가족을 돌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이용이 조정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6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 휴가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 최장 90일
  • 나눠서 사용할 경우 최소 30일 이상 여러 번 가능
  • 일 단위도 사용 가능 (최장 10일)

4. 가족돌봄휴직 신청 절차

가족돌봄 휴직 신청절차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1. 신청자격 확인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은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2. 휴직기간 선택

  • 근로자는 연간 최장 90일의 휴직 기간을 가족돌봄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이 기간을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 가능하고,
  • 다음 해에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사유, 휴직개시 예정일, 종료 날짜, 휴직 신청일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일로 부터 30일 전까지이나, 특별한 사유에는 예외도 인정됩니다.

4. 휴직 시작 및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하고 개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철회 및 연기

  • 사유가 없어진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더구나,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족돌봄 휴직 필요한 서류는?

  • 가족 돌봄 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휴직 사유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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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돌봄 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 시 적는 항목

  • 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가족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컴퓨터로 써도 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이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가족돌봄휴직 연기신청은?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기해야 할 경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인 경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철회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가족돌봄휴직 Q&A

알아두면 유용한정보

Q1.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Q2.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Q4.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9.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조건은?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을 고려하시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으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10. 근로시간 단축 기간

  •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2. 가족돌봄휴직 위반하면?

가족돌봄휴직 위반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가족돌봄 휴직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 및 지원금 정보를 원하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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